부산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국민청원 동의 13만명 넘어

간호사 및 병원장 입건됐으나 두개골 골절 입증 어려워
신생아 부모, 병원측 사건 은폐 정황 의혹 제기
경찰의 확실한 수사 및 관련자 처벌 강력 호소

  • 기사입력 2019.11.12 21:43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청와대 청원 게시판)
12일 오후 5시까지 13만이 넘게 동의한 상태다 (사진출처=청와대 청원 게시판)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지 닷새밖에 안 된 신생아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병원의 간호사가 아기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CCTV가 공개되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사건은 청와대 청원까지 올랐으며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원한다'는 동의가 12일 오후 5시 기준으로 13만명을 넘은 상태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0일에 발생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20일 새벽 1시 쯤 간호사가 태어난 지 닷새밖에 안되는 아이를 내동댕이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그뿐만 아니라 18일과 19일 영상에서도 아이를 함부로 다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한손으로 신생아를 들고 부주의하게 옮긴다든가 수건으로 신생아를 툭 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신생아는 결국 20일 밤 11시쯤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검사결과 두개골 골절을 입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아이를 학대한 것이 두개골 골절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부모를 애태우게 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산부인과 측에서 신생아의 두개골 골절의 원인에 대해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구급차가 흔들려서 난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해당 산부인과는 지난 8일 폐업 절차에 들어갔다.

경찰은 간호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산부인과 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신생아의 부모는 "지난 20일 오후 5시 전후로 2시간 분량의 CCTV 영상이 삭제가 된 상황이다"라고 전하며 "병원이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영상을 삭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신생아의 부모는 "아이는 CT 및 엑스레인 촬영 결과 대뇌, 소뇌, 중심뇌 손상 판독을 받았고 심장박동만 자기 힘으로 뛰고 있다"고 전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과 확실한 수사 및 처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간호사의 학대와 골절사고 인과관계 외에도 CCTV 영상이 사라진 경위를 분석,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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