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음주보트 운항금지 강화’ 등 골자로 한 수상레저법 국회 제출

  • 기사입력 2018.10.15 15:15
  • 기자명 환경경찰뉴스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 이하 해경청)이 동력수상레저기구(보트) 조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그간 불명확한 음주 보트 운항 조정 대상자를 ‘수상레저활동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변경했다.

더불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유효기간 경과 시 ‘자격취소’에서 ‘자격정지’로 변경 △과징금 대상을 수상레저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에서 면제교육기관, 수상안전교육기관·안전검사 대행기관으로 확대 △수상레저사업장내 비상구조선 영업순시활동 및 인명구조 목적 외 사용금지 추가 △수상레저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추가 등도 이번 개정안에 함께 담았다.

해경청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수상레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함께 해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홍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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