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달 13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우수 지자체 또는 단체에는 최대 150만 원 상급 지급

  • 기사입력 2019.11.18 09:27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영농폐비닐 발생·수거·처리 현황(사진출처=환경부)
영농폐비닐 발생·수거·처리 현황(사진출처=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영농폐기물은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약 32만 톤(이물질 포함) 중 약 19%인 6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 유발 등 2차 환경오염과 겨울철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집중수거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해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4~5월)과 가을(11~12월)에 2차례씩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집중 수거기간 동안 각 지역에 따라 수거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수거기간 동안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마을부녀회, 청년회 등 관련단체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총 1000여만 원 상당(기관 당 최대 15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환경부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농촌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함으로써 농촌 지역 환경개선은 물론 불법소각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우수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선제적·예방적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정부혁신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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