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리운전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노동 3권 보장해야” 첫 판결

그동안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보호 못 받아
법원 “사용종속관계·전속성·지휘·감독 모두 존재” 판단

  • 기사입력 2019.11.19 16:27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법무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법무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대리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대리운전기사를 개인사업자로 분류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지만, 법원은 대리운전기사들도 단체교섭이나 파업 등 노동 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최초 인정한 것이다.

19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서정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부산지역 대리운전 업체 손오공과 친구넷 두 곳이 부산 대리운전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무 제공 관계의 실질, 업무 수행 방식, 보수 받는 방식 등에 비춰봤을 때, 대리운전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대리운전기사들은 업체에 소속돼 있어 근로 전속성을 인정할 수 있고 대리운전 1회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는 점, 업체가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점, 기사들의 복장 착용이나 교육의무 부과, 업무지시를 따르도록 하는 점에서 지휘·감독도 받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노동조합법에서 근로자는 고용 이외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잇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대등한 교섭력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업체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업체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함께 설명했다.

대리기사 3명은 손오공·친구넷과 각각 계약을 맺고 대리기사 업무를 해왔다. 이들 중 한명이 지난해 12월 ‘부산대리운전산업노동조합’을 설립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뒤 두 회사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했다.

해당 업체들은 단체 교섭 요구를 거부했다. 이들은 “대리기사들은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들일 뿐,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 법원에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재판부는 이들 3명이 사실상 업체와 사용종속관계를 맺고 있고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 및 기타 수입을 받고 생활하고 있기에 근로자라고 판단을 내렸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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