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환] 노쇼,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알아두면 쓸모 있고 신기한 환경상식 95
고의적 노쇼는 처벌 가능…그러나 고의성 입증 어려워
성숙한 시민의식 기반한 예약문화가 최고의 예방법

  • 기사입력 2019.11.21 09:31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법무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법무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최근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노쇼(No-Show) 문제입니다. 지난 2015년 처음 화두에 오르기 시작한 이래로 꾸준히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노쇼란 과연 무엇일까요? 노쇼의 사전정의는 외식, 항공, 호텔 업계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예약을 했지만 취소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손님을 가리킵니다.

노쇼는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약했던 식당에 가지 않거나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는 등의 일이 벌어질 경우 해당 식당이나 회사가 입는 타격은 상상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직·간접적 피해액이 연간 4조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올해에도 노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크게 공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팀K리그와 이탈리아 축구클럽 유벤투스 간 이벤트 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가 시합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알려진 경기 세부 계약 내용에는 호날두 선수가 경기를 뛰어야 하는 것으로 돼있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죠.

이외에도 위약금 고지를 못들은 척 발뺌하거나 예약 시간이 한참 지난 뒤 다른 손님이 이용 중인 서비스에 대해 왜 자신의 예약을 고려하지 않았냐는 적반하장 식 항의를 하는 등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노쇼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노쇼에 대한 논란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위약금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특히 외식업 규정에서는 예약된 시간의 1시간 전 부터는 예약 보증금을 위약금으로 적용되도록 개선했고요. 또 소비자 입장에서 사업자 사정에 의한 예약 취수에 대해서는 예약보증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위약금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노쇼를 완벽히 방지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고급 레스토랑이나 대형 판매점이 아닌 동네 작은 카페나 일반 음식점 등에서는 그 피해가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해당 사업장에서 예약금을 따로 받지 않는 경우가 굉장이 많기도 하고요. 따라서 단순 위약금 규정 개선만으로 노쇼를 방지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쇼에 대한 처벌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노쇼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 고의성이 있는 노쇼의 경우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업무를 방해하려 하거나 사어붖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노쇼를 했다면 형법 제3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특정 식당이 업무방해죄로 신고했다고 주변에 소문이 퍼지면 입소문에 민감한 서비스업 특성상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을 염려해 현실적으로 사업주들이 신고를 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노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더욱 성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성공적인 예약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상호간 신뢰가 우선시돼야 합니다.

노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물론이거니와 소비자들까지 노쇼로 인한 2차, 3차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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