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 공격 '개인정보유출' 인터파크, 2심도 패소...대법원 상고

1·2심 판결 받아들일 수 없어...과징금 과도 주장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날지 주목

  • 기사입력 2019.11.25 18:02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인터파크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출처=인터파크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 2016년 5월 해커의 공격으로 2540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인터파크(대표 강동화, 김양선)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의 과징금 결정에 불복해 지난 21일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 상고장을 제출했다.

인터파크는 2016년 해커의 침입으로 시스템 공격을 받고 가입자 1030만명의 개인정보 2540만건을 외부로 유출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아이디와 암호화된 비밀번호는 물론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다. 피해를 본 고객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방통위도 인터파크에 책임을 물어 과징금 44억8000만원,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도 내렸다.

인터파크는 이와같은 방통위의 제재처분이 과중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2018년 7월 5일 인터파크가 방통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처분 등 취소 청구 1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접속이 필요한 시간 동안만 유지되도록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함에도 인터파크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가 끝난 뒤에도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퇴근해 개인정보처리자의 PC가 해킹에 이용되는 등 기술적, 관리적 책임 소홀이 인정된다”면서 1심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인터파크는 이에 불복하고 2심을 제기했지만 그마저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강승준 부장판사)는 2019년 11월 1일 인터파크가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계속되는 패소에도 인터파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인터파크는 지난 21일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 상고장 제출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인터파크의 대법원 상고에 대해 인터파크가 과징금에 대한 부담도 크지만 기업 이미지 추락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인터파크의 입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어떤 결정이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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