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잉 737NG 점검 결과 150대중 13대 균열 확인

13대 중 2대는 수리 완료, 나머지 11대 순차적 수리진행 중
사전 균열점검을 실시 후 균열 없을 시 신규 도입

  • 기사입력 2019.11.26 17:04
  • 최종수정 2019.11.26 17:06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국토교통부가 국내 보잉 737NG에 대한 전수점검을 마친 결과 13대의 항공기에서 균열을 발견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국내 보잉 737NG 150대에 대한 점검을 미국 연방항공청(FAA)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강화해 지난 25일까지 모두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FAA는 지난달 3일 보잉 737NG 동체 구조부에 균열이 발생된 사례가 있어 전세계에서 운영 중인 737NG에 대해 누적비행횟수에 따라 긴급점검을 요구하는 감항성개선지시를 발행했었다.

점검결과 13대(대한항공 5대, 진에어 3대, 제주항공 3대, 이스타항공 2대 )의 동체에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이중 균열이 발견된 13대를 즉시 운항중지 조치했다.

국토부는 보잉사 및 FAA가 제기한 점검부위 확대(당초점검 인근부위)에 대해서도 150대 모두 점검을 완료했으며, 추가로 발견된 균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균열 항공기 13대 중 2대(진에어 1대, 대한항공 1대)는 수리를 완료하고 각각 운항을 재개(각각 19일과 22일) 했으며, 나머지 11대도 순차적으로 내년 1월까지 수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ㅇ 추가로, 항공사에서 신규 737NG 도입 시 균열 점검을 먼저 할 수있게 하고 균열이 없는 항공기만 국내 등록을 허용하도록 했다. 최근 티웨이항공에서 추가 도입(14일)한 B737-800 항공기 1대의 경우 사전 균열점검을 실시한 후 신규 도입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균열 항공기 수리 후 항공안전감독관이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에 운항을 재개하도록 하고, 이번 점검 시 문제가 없는 보잉 737NG 항공기도 동 점검부위를 3500 비행횟수 이내 마다 반복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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