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체 점검 결과 발표

1738곳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64곳 적발

  • 기사입력 2019.11.27 10:01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김치·고춧가루·양념·젓갈 등 김장철 성수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총 1738곳에 대한 점검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총 64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6곳) △원료·생산기록 미작성(13곳) △표시기준 위반·자가품질검사 미실시·건강진단 미실시(각각 9곳) △시설기준 위반 등 기타(8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배추·무·고추 등 농산물과 김치류·고춧가루·젓갈류 등 가공식품 총 83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542건 중 2건이 각각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배추김치 1건)와 대장균(고춧가루 1건) 기준을 초과 검출됐다.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의 한 종류다. 주로 덜 익힌 육제품이나 살균처리 하지 않은 우유, 오염된 물 등을 통해 인체에 감염된다. 발열·복통·설사 등의 증상을 수반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 특정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검사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즉시 신고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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