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국서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관계기관 합동 단속

  • 기사입력 2019.11.27 10:16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행정안전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행정안전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가 27일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에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합동으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544억 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로 누적 체납액은 2132억 원이다.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97만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약 5185억 원이다.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9% 비중을 차지한다.

적발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단, 행안부는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생계형 차량은 직접단속보다는 단속 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계획이다.

행안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생계유지 목적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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