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부터 물가상승분 반영·인상된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

관련 법 개정안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 기사입력 2019.11.27 11:12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전년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인상된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물가 변동률과 연동해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하는 시기를 현행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들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구 심사를 마친 뒤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기간이 현행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된다.

정부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장애인연금을 올리고 있다. 물가 인상으로 인해 이들 공적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막고 적정수준의 급여 제공을 통해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다.

실제로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한 2014년 7월 월 최고 20만 원을 지급한 이래로 정부는 해마다 물가 인상을 반영해 월 최고 수령액을 늘려 왔다. 또 별도로 지난해 9월부터는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액을 월 25만 원으로 올렸다.

정부는 향수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난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데 이어 앞으로는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도 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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