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 도심 진입 주의하세요.

'미세먼지' 줄이기 일환...과태료 25만원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진입 본격 단속

  • 기사입력 2019.12.02 22:49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미세먼지 시즌제'  일환의 하나로 1일 오전 6시부터 서울 도심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본격화 됐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1일 부터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사이에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녹색교통지역은 서울 도심부 친환경 교통 진흥 지역으로 종로구 8개동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 2· 3· 4가동, 종로 5· 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을지로동) 등 주로 사대문 안쪽이 해당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전체 차량 16만4761대 중 5등급 차량은 2572대였다. 이 중 가운데 416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제한을 총괄하는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서는 녹색교통지역 경계에 설치한 카메라 119대 등으로 차량 번호판을 식별했다. 

5등급 차량이 지나가면 등록 소유주에게 자동으로 위반 사실과 과태료 부과를 실시간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준다. 

5등급 차량기준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 기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이며 휘발유 가스차량은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이다. 다만 장애인 차량이나 긴급 차량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5등급 제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영 주차장 요금 할증, 에코마일리지 특별 포인트, 대기오염 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전수 점검 등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시즌제를 공포했다.

박 시장은 “5등급 차량 단속은 미세먼지 시즌제의 핵심이며 365일 상시적으로 시행된다"며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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