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국감] 채이배, 「재벌범죄 백서」 국감 자료집 발간

삼성·SK 등 12개 재벌 일가 사건 망라

  • 기사입력 2018.10.19 13:51
  • 기자명 홍연희 기자
(사진출처=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공식 홈페이지)
(사진출처=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공식 홈페이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19일 삼성그룹과 SK그룹 등 국내 재벌 기업들이 연루된 범죄에 관한 정책 자료집을 공개했다. 자료집은 재벌 범죄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자료집에는 △삼성 △SK △롯데 △한화 △한진 △CJ △효성 △동국제강 △금호석유화학 △태광 △STX △웅진 등 12개 재벌 그룹 총수 일가가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금고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의 개요와 재판 결과 등을 소개한다.

가장 최근 사례로 박근혜 정권을 상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그룹 수뇌부가 뒷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다룬, 이른바 ‘삼성 뇌물’ 사건이 수록됐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이뤄지고 있다.

이외에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 롯데그룹 증여세 포탈 등 사건, 한진그룹 총수 일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법인자금 횡령 등 사건 등 여타 총수 일가 관련 내용들도 함께 담았다.

이외에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 이른바 ‘3·5 법칙’, ‘집사 변호사’로 불리는 과도한 변호인 접견 허용 문제, 구속 수감 중 이사직 유지 등을 재벌 총수일가 범죄에서만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점도 언급한다.

일례로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각각 수감기간인 353일, 233일 동안 변호인을 모두 439회, 282회 접견했다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전략을 세우면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을 넘어 기업 경영과 관련된 보고를 듣고 의사 결정을 내리는 ‘옥중 경영’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이 부회장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경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대내외적 경영 공백 우려를 이유로 이사직을 유지한 점, 신 회장이 구속 이후 10개 계열사와 롯데문화재단 이사직에서 물러나지 않았다는 사례 등을 제시했다.

채 의원은 “회사와 관련된 형사 사건으로 유죄가 선고된 경영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기본적인 조치이며 회사와 주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외부 소액 주주들이 추천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이사 본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환경경찰뉴스=홍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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