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 해외제조소, 오는 12일부터 등록 의무화

식약처, 안전한 의약품·의약외품 수입 및 유통 위해 등록제 시행

  • 기사입력 2019.12.05 10:14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더욱 안전한 의약품·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 국내에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의약품등 해외제조소 등록제’를 이달 12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의약품등 해외제조소 등록제’는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의약품을 생산한 해외제조소를 식약처에 등록하는 제도다. 식약처가 수입의약품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해외제조소 등록은 이미 수입을 하고 있는 경우 2020년 12월 11일까지, 새로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 제품을 수입하기 전까지 해야 한다.

식약처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오는 6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삼정호텔에서 ‘의약품등 제조·수입자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해외제조소 등록제 세부 운영방안을 비롯해 지난 달 22일 발표한 ‘의약품 불순물 안전관리 대책’ 관련 사항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든 수입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를 등록·관리하게 됨으로써 해외 위해정보에 신속 대응·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우리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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