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고액상품 결제시 페이 서비스 이용 가능

금융위.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
간편결제 선불 충전·이용 한도 상향 조정 추진 계획 등

  • 기사입력 2019.12.05 10:32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금융위원회)
(사진출처=금융위원회)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수단으로도 200만 원이 넘는 가전, 항공권 등 고액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위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면책이 인정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는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지난 4일 발표했다. 국내 핀테크 시장과 산업 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선정·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8개 분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및 보완 △동태적·맞춤형·현장밀착형 규제 혁신 △핀테크 특화 진입규제 도입 및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디지털금융 규율체계 마련 △디지털금융혁신기반 확충 △민간중심 모험자본 생태계 조성 △해외진출 지원체계 강화 △공공부문의 핀테크 지원 고도화이다.

금융위는 간편결제 수단의 선불 충전·이용한도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간편결제 수단 한도는 200만 원으로 그 이상 가는 고가의 물품은 구입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한도를 300~500만 원 수준으로 높여 간편결제 시장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간편결제에 후불결제 기능을 허용, 일정 한도 내에서는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또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간편결제 충전액)을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에 보관하는 방안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충전 잔액은 1조 5000억 원이다.

세 제도는 이르면 2020넌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금융구제 샌드박스를 보완해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 이상을 지정한다.

글로벌 핀테크 기업의 사업모델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성공요인이나 성장경로 등을 분석해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영업규제가 정비되지 않아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곤란할 시 특례기간을 연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맞춤형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업의 진입장벽도 대폭 낮춘다.

민간 금융사와 헙업체계를 구축해 핀테크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2020년까지 아세안 국가에 5개 이상의 핀테크 랩을 설치해 국내 금융사와 핀테크 스타트업이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핀테크 예산을 198억 원으로 늘려 재정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며 핀테크 산업과 기업의 성장을 돕는 법률 개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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