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5일 충청북도 청주 미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 검사 결과, 저병원성 AI(H3형)으로 최정 확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15일부로 야생분변 채취지 반경 10㎞에 내려졌던 가금류와 사육조류 이동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겨울철새가 도래하고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가금농가에서는 차단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같은 날 경기 파주 문산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최종 검사결과도 금일 중 나올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홍연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