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코오롱 의원 임원 2명, 상장사기·회계조작 혐의로 구속

식약처 허가 시 허위자료 제출 및 코스닥 상장에 활용 혐의

  • 기사입력 2019.12.06 13:59
  • 최종수정 2019.12.06 14:01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블로그 갈무리)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대표이사 노문종)의 코스닥 상장사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회사 임직원 2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코오롱티슈진 전무 A씨와 코오롱 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들의 지위,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인보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을 때 허위자료를 제출했으며 이 자료를 코오롱 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회사 자산과 매출액 등을 코스닥 상장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 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하거나 비용으로 처리해야할 인보사 연구개발비를 자산회계 처리토록 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로 이름을 날렸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 시판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미국에서 임상시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 함유 성분 중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것이 드러나 올 3월 말 판매가 중단됐다.

앞서 검찰은 인보사 개발에 참여했던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11월 28일에는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던 이사 C씨 등 임원 2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해 C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반면 상무 D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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