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세 치매 고객에게 DLF 팔아놓고 80% 배상? 납득 불가”

투자 피해자들, 금감원 “DLF 투자손실 40~80% 배상 결정” 사실상 수용 거부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 명백한 사기판매, 계약무효하고 일괄배상 명령하라” 촉구

  • 기사입력 2019.12.06 17:09
  • 기자명 임영빈 기자
금융정의연대 및 DLF피해자대책워윈회 관계자들과 피해자들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일괄배상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출처=금융정의연대)
금융정의연대 및 DLF피해자대책워윈회 관계자들과 피해자들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일괄배상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출처=금융정의연대)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이하 금감원)의 배상명령에 이의를 제기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를 야기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게 DLF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해당 은행들이 불완전 판매가 아닌 고객을 대상으로 사기 판매를 한 것이며 계약을 무효하고 일괄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및 DLF피해자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5일 금감원의 배상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금감원이 발표한 유형을 살펴봐도 이번 배상비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이 터무니없는 수치”라고 항의했다.

이어 “치매환자, 투자경험이 없는 주부, 위험성 설명 부재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 배상비율을 발표했지만, 이는 오로지 은행의 책임을 불완전 판매에만 한정한 것이며 금감원 중간조사 결과 발표 때에도 확인됐던 은행의 ‘사기 판매’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일 은행의 입장만이 반영된 불합리한 배상안이 나온다면 우리 피해자들은 이를 거부할 것”이라며 “금감원 조사 결과 및 검찰 수사 결과로 밝혀진 은행의 불법 사기 행위가 분쟁조정안에 100% 반영돼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금감원의 책임과 역할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성토했다.

이날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해외금리 연계 DLF로 손실을 입은 6건의 사례에 대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판매 금융사들이 투자 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이번 배상결정에 대해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반영했다”라고 설명했다.

불완전판매로 인정된 6개 사례는 △은행이 투자자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하면서 고객의 DLF 가입이 결정되면 은행직원이 서류상 투자성향을 임의작성하거나(적합성원칙 위반) △‘손실확률 0%’, ‘안전한 상품’ 등으로만 강조할 뿐,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등의 투자위험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설명의무 위반)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배상비율을 30%으로 적용했으며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 20%와 초고위험상품의 특성 5% 등을 더했다. 최종 배상비율은 이 55%에 각 사례마다 투자자의 책임 정도를 고려해 가감된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치매 노인에게 DLF를 판매한 곳은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 직원은 투자자성향을 임의로 ‘공격투자형’으로 작성하고, 고령 투자자가 거쳐야 하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동의 절차도 밟지 않았다. 투자경험이 전무(全無)한 60대 주부에게는 “지난 10년간 손실확률이 0%”라며 권유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정기예금 상품을 문의하러 온 고객에게 DLF 가입을 권유했다. 하나은행 직원은 은행이 판매한 DLF 상품의 기초자산이 미국 금리가 아닌 영·미 CMS였는데도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고객에게 잘못 설명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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