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후속] 부정부패 감독기관인 경인지방우정청 감사실의 범죄 행위 ②

감사실, 제 구실 못하고 자정능력 상실...투명성, 공정성 담보 어려워
직원 표적사찰, 편파수사 및 부당징계 등 형사범죄 논란
감사실, 위법사항 묵인...축소·은폐 정황 포착

  • 기사입력 2019.12.12 10:55
  • 최종수정 2019.12.13 08:54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출처=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 갈무리)
전국우정노동조합(위원장 이동호, 이하 우정노조)이 다시 한 번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과거 경인지방우정청의 비리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용인수지우체국노조의 오송현 지부장은 경인지방우정청(청장 송관호, 이하 경인청)감사실이 표적수사 및 부당징계, 더 나아가 위법사항을 묵인하는 등 감사실의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본지는 오 지부장의 제보를 바탕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잃어버린 경인지방우정청의 감사실 행태를 취재했다.
 

◆ 감사실의 ‘표적사찰’, ‘편파수사’ 및 ‘부당징계’ 심각한 형사범죄 논란

집배원 중에는 자신이 맡은 담당구역 안에 본인의 자택이 위치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경우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을 이용해 자택에 가서 점심을 먹거나 쉴 수가 있다. 이것은 엄연히 법으로 정해진 휴게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위법행위가 아니며 어떤 일을 하던지 직장에서 간섭할 수 없다.

사건은 2년 6개월 전에 발생했다. 용인수지우체국에 근무하는 집배원 A씨는 운이 좋게도 자신이 맡은 담당구역 안에 자택이 있어 점심시간 때마다 집에가서 점심도 먹고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A씨는 맞벌이 부부이기에 이렇게 짬을 내, 집에 들려 밀린 집안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그날도 휴게시간에 집에 들려 점심을 먹고 집안 일을 하던 A씨. 그런데 느닷없이 불청객이 방문한다. 바로 경인청의 감사 B씨가 들이닥친 것이다.

A씨는 어안이 벙벙했다. 경인청 감사가 수 천명 중의 한 명인 일개 집배원 집에 찾아왔기 때문이다. 놀라운 것은 감사가 자신에게 근무지를 이탈했으며 근무 중에 딴 짓을 했다고 몰아세운 것이다.

이 사건은 순식간에 사내에 큰 이슈가 됐다. 감사 B씨의 황당한 행동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다. B씨는 A씨의 팀내 팀원들을 한 사람씩 불러내 추궁하기 시작했다.

“다들 실토했으니 A씨의 일탈행동을 다 말해라”라며 팀원들에게 A씨가 근무지를 이탈하고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진술서에 쓰도록 강요했다. 더구나 B씨는 점자로 된 진술서를 미리 준비해 그 위에 글씨를 똑같이 쓰라고 지시했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당시 팀원들 중에는 상시집배원들이 많았다. 상시집배원은 2~3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돼 국가 공무원의 자격을 얻는 위치다. 그러다보니 감사의 허위사실 강요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직원 두 명은 2년 뒤 "허위사실을 강요받았다"고 고백했다.

결국 A씨의 사안은 우정사업본부의 상위기관인 과학기술정통부 징계위원회까지 올라갔으며 3개월 감봉 및 자택과 원거리에 있는 타 지역으로의 전보 등 중징계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A씨가 잘못한 것도 없을 뿐더러 설사 잘못되었더라도 보통, 주의 및 경고로 끝날 사안인데 이처럼 중징계가 떨어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오 지부장은 “이 사건은 명백한 표적사찰 및 수사이다. 불상의 세력에게 사주를 받아 부당징계를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직원들을 협박하며 허위진술을 받아냈다"며 "이는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인청 감사실의 조직적인 해약이 아니면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오 지부장은 여기에 '증거인멸죄' 및 '협박죄', '갑질'등의 혐의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오 지부장은 1년 전 경인청 감사실에 항의했고 감사실장에게 "사실이라면 조사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지만 지금껏 어떤 조사나 지시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용인수지노조는 철저한 자체감사 및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 감사실 위법사항 묵인 축소·은폐

이렇게 감사실은 표적사찰 및 수사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부 위법 사항을 제보받고도 소극적 감사로 일관하며 축소·은폐하려는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용인수지우체국에 근무하는 C씨는 지난 2~3년동안 간헐적으로 고객의 우편물을 티나지 않게 편취하는 행위를 일삼았다. 예를 들어 종이박스에 담긴 농산물 택배인 경우 파손이 되면 그것의 일부를 몰래 빼내는 등의 행동을 했고 동료들 앞에서 대놓고 자랑하기까지 했다.

동료들은 C씨의 행동을 못마땅해 했지만 그냥 모른척 했다.

그런데 올해 2월, 50대 팀원 D씨가 C씨의 행동이 집배원으로서 문제있다고 판단해 용인수지우체국의 경영지도실장에게 내부 제보를 한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우편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우편관서 및 서신송달업자가 취급 중인 우편물 또는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放棄)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집배원이 고객의 우편물을 편취하는 행동은 집배 공무원에겐 큰 일탈이라 파면이라는 무거운 징계가 가해진다. 공무원 형사법에도 직무상 발생하는 범죄는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에 50대 직원 D씨의 고발은 정당한 것이었다. 하지만 사건은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된다. 용인수지우체국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D씨가 제보한 당일 오후에 이 일이 전직원에게 알려졌고 D씨는 직원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된다.

직원의 일탈행위를 고발했지만 D씨는 오히려 직원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C씨의 조사도 엉성하게 진행됐다.

해당 사건에 대한 CCTV를 확인했으나 C씨의 범죄 행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자 경영지도실장은 직원들을 면담한다. 절반은 모른다고 하며 C씨의 범죄행각을 덮어줬지만 그 중 6명은 C씨의 범죄행각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하지만 C씨에게 내려진 것은 구두경고 뿐이었다. 형사소송법상 목격자의 증언도 증거로 체택이 되는 사례의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의 진술은 증거로 체택되지 못한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경인지방청 감사실에서도 이번 사건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전했다. 감사실은 제시한 정직 등의 징계처분 의견을 뒤집고 ‘불문경고’로 사건을 종결했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처분이 아니다. 다만 1년간 인사기록 카드에 표기돼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여타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을 경우 경감사유로 사용될 수 있는 표창공적의 사용을 막는 등 가장 경미한 조치일 뿐이다. 사실상 책임을 묻지 않고 사건을 덮은 셈이다.

알고보니 C씨는 감사실과 유착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사건은 점입가경으로 전개되어 C씨는 무고죄로 D씨를 형사고소했다. C씨는 우편물 편취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형사로부터 "당신의 범죄가 명백한 주변의 진술도 있으니 고소하지 말라"는 권고를 무시하도 D씨에게 앙갚음하기 위해 변호사까지 대동해 고소를 진행한다. 결국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지만 D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된다.

하지만 해당 사건으로 인해 D씨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 동료들 사이에서 몹쓸인간으로 전락했으며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C씨에게 인격모독의 폭언을 당하는 등 이루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자 C씨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이다.

지난 3월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종석, 이하 우본)는 우체국의 근무기강 해이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소한 일탈행위로 우체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돼 복무점검을 강화 및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비위 점검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직복무관리계획을 전국 우체국에 통보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비리직원 및 관련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내부제보를 활성화하고 신고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우본의 공염불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지부장은 직원의 일탈 제보를 받고도 소극적 조사로 일관한 용인수지우체국과 경인청 감사실을 규탄했다. "정당한 행위를 한 직원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을 가하고 직원의 범죄행각을 묵인한 감사실의 책임은 결코 가벼울 수 없다”며 “이같은 부정과 비리를 감시·감독해야 하는 감사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지부장은 "우본은 감사실의 비위행태를 점검하고 조사해 감사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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