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조한 하나·우리은행...DLF 사태 금감원 징계결정 코앞에

두 은행과 은행장 중징계 불가피...적극 배상 의지 및 소명 표명

  • 기사입력 2019.12.28 23:51
  • 최종수정 2019.12.29 22:40
  • 기자명 이의정 기자
금융정의연대 및 DLF피해자대책워윈회 관계자들과 피해자들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일괄배상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출처=금융정의연대)
금융정의연대 및 DLF피해자대책워윈회 관계자들과 피해자들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일괄배상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출처=금융정의연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관련한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이하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내년 1월에 열림에 따라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및 각 은행장의 징계 수위가 드러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두 은행과 은행장에게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징계수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우리·하나은행에 DLF 사태에 따른 징계 수위 등이 담긴 사전통지문을 전달했다. 사전통지문에는 은행에 대한 제제 방안과 CEO를 포함한 경영진에 대한 징계안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제재 결과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며
다음달 중으로 발표가 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은행과 CEO 모두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에 대한 기관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로 구분된다. 두 은행은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으로 나눠진다. 이중 중징계는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에 해당한다.  DLF사태의 심각성으로 보아 최악의 경우 해임 권고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 경영진에 대한 징계수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 두 은행의 적극적인 소명이 준비될 것으로 예상했다. 두 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피해 배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은행의 경우 사태가 불거진 후 손 회장이 소비자보호기금 조성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배상 의지를 드러냈으며 대다수 DLF가 손실을 회복한 점도 감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DLF를 전국 지점에서 판매한 것을 감안할 때 기관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포괄적인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하나은행에는 일부 영업정지 등의 더 강력한 기관 제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보다 배상에 소극적이라는 점, 금감원 검사 직전 증거를 인멸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여서 초강력 중징계가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 제재 결과는 두 은행의 지배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우리은행장을 겸하고 있는 손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까지라 제재심 결과에 따라 손 회장의 거취가 달라질 수 있다.

하나은행은 26일 DLF 피해 고객에게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 하나은행은 분조위에 상정된 피해 사례 3건 중 고객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2건에 대해 배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건도 고객의 동의가 있다면 바로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윤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3일 열린 출입기자 송년간담회에서 "제재는 공정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며 "이 두가지를 충족시키는 범위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두 은행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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