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년 후 1440만원 돌려받는 '청년저축계좌' 4월 출시

만 15~39세 차상위 계층 대상...8000명 혜택 전망
근로빈곤층 청년, 사회안착 위해 목돈 마련 지원

  • 기사입력 2020.01.04 20:11
  • 최종수정 2020.09.13 20:43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복지부 공식블로그 따스아리 갈무리)
(사진출처=복지부 공식블로그 따스아리 갈무리)

정부가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저축계좌'를 시행한다.

3일 복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정부가 작년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청년저축계좌'를 오는 4월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매월 본인이 저축액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저축상품이다.

지원대상은 청년희망키움 통장과 달리 만 15~39세의 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 계층 8000명이다.

다만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으려면 △꾸준한 근로 △연 1회씩 모두 3회 이상 교육 이수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 계층 청년의 사회 안착을 위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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