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맥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50년만에 변경, 국산맥주 가격 내려간다

수입맥주와의 불합리한 가격 차별 해소,고품질의 주류 개발을 촉진
소비자들, ‘국산맥주도 4캔 1만원’ 시대 오나 기대

  • 기사입력 2020.01.05 20:38
  • 최종수정 2020.09.13 20:46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오비맥주, 하니트진로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출처=오비맥주, 하이트진로 홈페이지 갈무리)

작년 12월 27일 주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새해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 부과 방식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뀐다. 이에 맥주 회사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만큼 소비자 가격도 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국산맥주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었던 수입맥주의 경쟁력도 줄어들 전망이다.

5일 국세청(청장 김현준)에 따르면, 새해부터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 과세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됐다. 종가세는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세율을 적용해 부과되는 방식이며, 종량세는 출고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1949년 주세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 맥주에 붙는 세금은 종량세였지만, 1968년에 종량세를 종가세로 세법이 바꾼 뒤로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지금은 흔하게 마시는 술이지만 한때 맥주는 ‘고급술’로 인식되어 세율도 높게 책정됐다. 이에 2019년까지 주세 체계 안에서 맥주가 모든 주종을 망라하고 최고세율을 적용받았다.

2010년 중반 수입맥주가 ‘4캔 1만원’ 판촉 행사로 시장점유율을 키우면서 수입맥주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2015년 8.5%에서 2018년 20.2%로 두 배 넘게 커졌다. 소비자 기호와 술 문화 등이 변하면서 수입맥주의 지위가 커져 국산맥주의 위기가 커졌다. 
이에 국내 맥주 회사들은 대형 3사(오비맥주·하이트진로·롯데칠성음료)를 중심으로 주세 부과 기준을 가격이 아니라 리터(ℓ)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정부가 올해부터 종량세를 적용해 국내 제조맥주와 수입맥주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품질의 주류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번 종량세 전환으로 맥주와 막걸리 시장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우선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는 낮아진 가격분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카스의 경우 ‘종량세 도입 선제 조처’를 들며 4.7%를 인하해 지에스(GS)25 등 편의점을 기준으로 500㎖ 캔이 2850원에서 2700원으로 150원 내렸으며, 이마트는 355㎖ 6캔 묶음을 8690원에서 8220원으로 인하했다. 다만 작은 슈퍼마켓 같은 소매점이나 술집·식당에서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소규모 제조 방식 탓에 맥주 원가 수준이 높았던 수제 맥주 제조업체도 종량제 개편에 따라 혜택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량세 도입으로 캔맥주보다 제조원가가 싼 생맥주는 리터당 445원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소 등에서 맥주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정부는 향후 2년간 생맥주에 한해 주세를 20% 경감키로 했다. ‘수입맥주 4캔 1만원’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며 '국산맥주의 4캔 1만원'도 곧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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