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듣는다고 장애 의붓아들 찬물에 방치...결국 아들 숨져

경찰, 30대 여성 긴급체포…의붓아들 살해 혐의
속옷만 입혀 찬물 담긴 욕조에 1시간 방치
과거에도 아들 학대해 분리조치당해

  • 기사입력 2020.01.11 22:57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계모가 장애를 앓는 어린 의붓아들을 한겨울 찬물 속에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사건 전에도 30대 계모는 숨진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전날 오후 6시경 여주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언어장애 2급인 9세 의붓아들을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속옷만 입힌 채 앉아있게 한 뒤 한시간 동안 방치했다.

이후 아들이 심하게 떨자 방으로 데려갔고 이상 증상을 계속 보이자 A씨는 경찰과 소방에 신고했다. 소방대원이 이송 도중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아이는 병원 도착 직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아들이 시끄럽게 집안을 돌아다녀 얌전히 있으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 벌을 줬다고 진술했다. 당시 집안에 함께 있었던 A씨의 친딸 세명에 대한 학대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충격적인 것은 숨진 의붓아들은 A씨에게 상습 학대를 당해 분리 조치됐던 경험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2016년 학대신고가 2번 접수돼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33개월가량 분리 조치한 기록이 있다”며 “B군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다시 부모에게 인계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국관수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현재 B군처럼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돼 관련기관에서 원가정과 분리보호 조치를 받았다해도 25% 정도는 원가정으로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대재발 가능성이 낮고, 지역사회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아이를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B군처럼 학대가 재발되고 비극적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감안해 원가정으로 복귀 되기 전에 더 적극적인 점검과 판단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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