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압박, '대리점 갑질' 남양유업 자진시정안 마련

대리점과 상생 협약서 체결, 영업 이익 5% 공유
월 14일부터 40일 간 의견 수렴 후 최종안 확정

  • 기사입력 2020.01.13 22:32
  • 최종수정 2020.09.13 21:17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남양유업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출처=남양유업 홈페이지 갈무리)

'대리점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조사를 받는 남양유업이 자진 시정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공정위가 행정처벌을 고수한 것과 다른 행보라 주목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주)(대표 이광범)과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 의결안을 마련하고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이해 관계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과거 남양유업은 지난 2016년 1월 부터 농협 위탁 거래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인하해 물의를 빚었다.

이를 공정위가 문제삼자 남양유업은 공정위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6일 동의 의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2019년 11월 13일 동의 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는 동의 의결 개시 이후 60일 간의 잠정 동의 의결안 작성 과정에서 남양유업(주)와 수차례에 걸친 서면 및 대면 협의를 통해 시정방안을 수정·보완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제시한 대리점 피해 구제 방안, 거래 질서 개선 방안 및 대리점 후생 증대 방안의 실효성과 이행 방법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남양유업(주)에 의견을 전달했고, 남양유업(주)는 이를 반영하여 시정 방안을 보완했다.

잠정 동의 의결안에는 대리점의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고, 중요 거래 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와 사전 협의를 강화 하며, 순영업 이익을 대리점과 공유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남양유업(주)는 동종 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유지하여,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해 매년 신용도 있는 시장 조사 기관 또는 신용 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동종 업체의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조사하기로 했다.

만약 업계 평균 수수료율보다 남양유업(주)의 수수료율이 더 낮을 경우, 평균치 이상으로 조정한다.

남양유업(주)는 도서 지역에 위치하거나 월매출이 영세한 농협 하나로마트와 거래하는 대리점에게 해당 거래분에 대하여 위탁수수료를 추가 지급한다.

또한 남양유업(주)는 대리점들과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 협약서’를 체결해 대리점들이 대리점 협의회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게 하며 대리점 협의회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가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 남양유업(주)가 대리점 계약에서 정한 중요 조건을 변경할 경우, 각 대리점들로부터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는 것에 더하여 대리점 협의회 대표와 남양유업(주)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상생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친다.

남양유업(주)는 대리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간 매월 200만 원의 활동 비용을 지급하며 농협 위탁 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 이익의 5%를 농협 위탁 납품 대리점들과 공유한다.

업황이 악화되어 영업 이익이 2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남양유업(주)는 최소 1억 원을 협력 이익으로 보장한다.

또한 남양유업(주)는 대리점주 장해 발생 시 긴급 생계 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 용품 제공, 장기운영 대리점 포상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최종 동의 의결안은 의견 수렴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정되며 이를 공정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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