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단독]쌍용자동차 베리뉴 티볼리 무상 점검차 정비 이력 은폐 논란

차 시동꺼짐 중대결함 중 하나인데....,
정비이력 제공하지 않아 하자은폐 의혹 커져

  • 기사입력 2020.01.14 16:57
  • 최종수정 2020.01.17 00:27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쌍용자동차는 무상 점검 받은 차 정비이력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 유상으로 받은 차에 대해서만 정비이력이 제공됨에 따라 하자 은폐 논란을 낳고 있다.

2019년 5월 쌍용자동차는 시동 꺼짐 및 화재 발생 결함 가능성 때문에 티볼리 에어 일부 모델에 대해서 자진 리콜에 들어갔다.

이후 한달 뒤, 그해 6월에는 1.5L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한 신형 베리뉴 티볼리를 부분 업그레이드해서 4년 반만에 시장에 출시했다.

그러나 신형 베리뉴 티볼리는 출시한 지, 3개월도 안돼 자진 리콜이 결정됐다. 페달을 밟아도 엔진 회전 수(RPM)가 떨어져 차가 앞으로 나가지 않아서였다. "더위 먹은 신차"라는 클래스를 뽐내며 쌍용자동차는 2019년 7월부터 9월 생산분 일부 베리뉴 티볼리 차량모델에 대해서만 ECU(엔진 제어 프로그램 처리장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해주기로 결정했다.

쌍용자동차의 연이은 자진 리콜로 인해, 신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환불 및 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불량차 출시 논란을 부추기며 국내 첫 레몬법 적용 대상이 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후 쌍용자동차 홈페이지에서는 무상 정비 및 무상 보상(리콜대상)받은 차 정비이력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유상으로 받은 차만 정비 이력조회가 가능하다. 무상받은 차 정비이력을 받으려면 서비스센터에 직접가서 실랑이를 벌여야만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쌍용자동차는 소비자가 보내는 하자재발 통보서를 받는 기준까지 제멋대로 정해 빈축을 사고 있다. 동일한 결함이 발생돼야 하고, 동일한 수리를 2번 이상 받은 이력이 서비스 일지, 또는 정비이력에 남아야만 하자재발 통보서를 인정해준다.제조사가 소비자의 의사표시를 가부 절차를 두고 막는다는 비난이 나온다. 

REP)) 한 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4년 반 만에 출시된 쌍용자동차의 베리뉴 티볼리입니다.

내 생에 첫차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주고 있는데요.

특히 여성 운전자와 초보 운전자를 위한 차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 출시된 지 3개월 만에 리콜이 결정됐습니다.

차 중앙처리장치인 ECU 엔진 제어 문제로 자진 리콜이 결정된 건데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의 생산 차량 모델에 대해서 전부 리콜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불만이 득세하며 차 환불 및 교환을 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첫 레몬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후 생산된 차량에서도 같은 문제가 의심되며 제조사와 소비자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출시한 지 한 달도 안 된 차에서 시동이 꺼지거나 켜지지 않는 이상한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INT))

취재팀이 만난 이 운전자는 지난해 12월 신차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구매한 지 한 달도 안 돼 같은 문제가 2번이나 발생했습니다.

처음 차에서 문제 발생 된 건 지난해 12월 7일입니다.

약 15분 정도 차 시동이 걸리지 않아, 차 정비 서비스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차 정비업체에서는 이를 점검만 하고, 따로 이력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REC))

이후 발생 된 차 시동 꺼짐 현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 점검을 받은 지 10일도 안 돼서 같은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차 시동 꺼짐 현상과 함께 브레이크 먹통 돼, 차가 뒤로 굴렀던 사건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또한 단순 운전자 과실이라고 몰고 간 게 전부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점검을 나온 직원은 차 블랙박스까지 지워졌다 주장했었습니다.

다행히 소비자가 파일을 백업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차 수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락없이 소비자 과실로 인정될 뻔했습니다.

REC))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차 수리를 맡긴 서비스센터는 문제의 차 엔진 발전기와 브레이크를 바꿔놓기만 했을 뿐, 차 점검 이력은 따로 남기지 않았던 건데요.

제조사인 쌍용자동차 측도 소비자가 하자 재발서 통보서를 보냈지만, 이를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REC))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일까요.

REC))

심지어 차 점검 및 정비 이력도 기록하지 않다가, 문제를 제기하고 난 후에 변경하기까지 했는데요.

현재 무상 정비받은 차는 쌍용자동차 홈페이지에서 정비 이력 조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답하고 있는데요.

REC))

차 수리를 맡긴 서비스 센터에 가서 소비자가 직접 요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REC))

차 점검 및 정비 이력을 제때 제공하지 않아 차 하자 발생 기록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낳고 있습니다.

차 시동 꺼짐 현상은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결함 중 하나인데요.

그러나 국내에서 레몬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처럼 보란 듯이 하자 발생 등이 은폐되고 있습니다.

인생에 한 번 구매하는 새 차인데, 하자 재발 통보서조차 제조사가 멋대로 정한다면, 교환 및 환불을 받는 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화재결함’ 은폐를 시도하다 더 큰 비난을 받은 BMW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 취재·내레이션 조희경 기자
  • 목소리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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