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명건설, 진도리조트 현장 협력업체 직원들 임금체불 논란

“노임 먼저 주겠다” 안심시켜놓고 협력업체 페텍 부도나자 나몰라라
페텍 공사대금 채권 양도 받고서도 법적인 책임 없어
공개입찰에서 꼴찌였던 카펫 시공업체가 석공사 시공업체로 선정 의혹

  • 기사입력 2020.01.15 10:5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쏠비치 호텔&리조트 진도 홈페이지)
(사진출처=쏠비치 호텔&리조트 진도 홈페이지)

대명건설(대표 이태일)이 지난해 7월에 오픈한 ‘쏠비치 호텔&리조트 진도’를 건설하면서 협력업체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해당 리조트는 진도의 휴가지로 급부상하며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 뒷면에는 해가 지나도록 임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 직원들의 눈물이 숨겨져 있었다. 더구나 대명건설이 공사 경험도 없고 카펫시공만 하던 협력업체에게 60억이 넘는 석공사 공사를 발주한데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대명건설 “노임 먼저 주겠다”,“걱정 말고 일해라” 안심시켜 놓고 페텍 부도나자 나 몰라라

진도군과 국내 최대 리조트 기업인 대명그룹이 투자 협약을 맺고 추진해 온 ‘쏠비치 호텔&리조트 진도’. 진도의 명소로 자리 잡으며 성황을 이루고 있지만 한편에선 이 모습을 마냥 기뻐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리조트 건설 현장의 석공사 작업에 투입됐던 근로자들이다.

석공사란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및 테라조, 인조 대리석을 내·외부 바닥, 벽체, 계단, 조형물, 옥상 등에 습식공법 또는 건식공법으로 미관상 및 기능상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사를 가리킨다.

이들은 석공사 시공업체인 페텍 아래에서 진도리조트 건설 현장에 투입된 일용직 노무자들인데 이들은 건설 초창기부터 페텍의 대표 A씨로 인해 크고 작은 난관에 부딪쳤다.

먼저 외장 자재인 GFRC(유리섬유 재질의 인조 라임스톤)를 생산하는 중국 업체를 선정하는데만 3개월의 시간이 소비돼 시공기간이 단축됐다. 현장상주 직원들은 이 책임이 시공능력을 갖추지 않은 페텍에 있다고 판단해 대표 A씨에게 일선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자 대명건설의 본부장과 담당직원은 직접 페텍 여주본사에 모여 중국 생산업체를 선정해 겨우 공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2월 20일경 첫 자재가 현장에 입고되기까지는 대명건설 대표이사 이태일 사장, 대명진도현장의 담당공무 부장까지 대동됐다.

이렇게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이루어지고 공사기간이 4개월 밖에 남지 않자 대명건설은 준공기일을 맞추기 위해 페텍에 압력을 가했으며 그 압력은 고스란히 현장 근로자들에게 전가됐다. 현장 근로자들은 석공사 시공투입인원을 평균 130명이상 대폭 늘려 주말, 휴일 없이 오로지 준공을 목적으로 현장의 압박에 시달리며 공사를 강행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5월이 넘어가고 6월초 준공을 앞두면서 현장직원들은 그간 A씨의 행보로 봐 자재비, 시공 노임, 현장경비, 직원급여 등을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밀려왔다. 이에 근로자들은 A씨에게 그간 선급금과 기성으로 받은 10억 중 1억을 노무비로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끝내 지급하지 않았고 현장 직원들은 급기야 대명건설 현장 소장을 찾아가 페텍이란 회사를 믿고는 도저히 공사를 마칠 수 없다고 의사를 밝힌 후 공사를 중단했다.

대명건설측은 근로자들을 달래려고 페텍 대표를 설득해 지불각서를 받았다.(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대명건설측은 근로자들을 달래려고 페텍 대표를 설득해 지불각서를 받았다.(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준공일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다급해진 대명건설측은 향후 노무비만큼은 직접 지급하겠다는 페텍의 '지불동의각서'를 받아 현장 직원들에게 확인시켜주었고 그제야 가까스로 준공기일에 문제없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진도의 무더운 날씨와 거센 바닷바람을 맞아가며 근로자들은 몸을 혹사 시키며 공사를 완료했지만 결과는 어처구니없게 돌아갔다.

A씨의 개인 채무 및 페텍의 중국공장 자재비 가압류가 대명건설 본사에 접수된 것이다. 결국 페텍은 문을 닫게 됐고 페텍 직원들마저 급여,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민원이 접수됐다.

현장 직원들은 A씨를 상대로 그간 공사금액으로 선지급된 10억이란 돈은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추궁했지만 A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리고는 A씨는 본인이 지급해 할 노임은 대명건설과 정산 후에 지급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계속되는 근로자들의 독촉에 A씨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노무비 35%를 지급했다. 하지만 현장 근로자들은 아직도 약 5억 7000만원에 이르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장 근로자들을 더 분노하게 만든 것은 대명건설의 태도다.

이들은 지난해 대명본사에 찾아가 본부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담당직원은 10월말 쯤 임금이 지급될 거 같다며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이들을 달래서 돌려보냈다. 하지만 회사는 이들에게 법무팀 검토 결과 페텍의 가압류 건으로 노임지불은 향후 당사의 이중변제가 염려되어 지급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또 한번의 달래기식 거짓말이 동원된 것이다.

현장 근로자들은 “페텍은 대명건설이 선정한 회사이기 때문에 대명건설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전하며 “대명건설은 당시 무엇보다 노임이 우선이니 걱정 말고 공사를 진행하라 해놓고 크레인, 지게차, 폐기물처리차량 등에는 현장지급을 했다.”고 분노했다.

(사진출처=청와대 청원 게시판)
(사진출처=청와대 청원 게시판)

현장 근로자들은 자비를 털어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국회의원도 찾아가고, 노동부에도 신고하는 등 사방팔방으로 임금을 받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모두 허사로 돌아갔다. 이에 이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진행한 상황이다.

◆ 시공능력 검증되지 않은 카펫 업체에게 60억 넘는 석공사 시공 수주케 해

페텍 기업정보. 페텍은 부도를 내고 사명을 바꿨다. (사진출처=사람인)
페텍 기업정보. 페텍은 부도를 내고 사명을 바꿨다. (사진출처=사람인)

페텍은 1988년에 이태리에서 설립됐으며 이태리산 건축 자재 등을 중동-한국, 일본-홍콩-중국-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출하는 회사였다. 그러다 2012년 한국에 법인을 설립한 후 대명건설 리조트 건설 현장에 카펫을 납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페텍은 그동안 대명건설 리조트에 카펫공사를 시공했다. (사진출처=페텍 블로그 갈무리)
페텍은 그동안 대명건설 리조트에 카펫공사를 시공했다. (사진출처=페텍 블로그 갈무리)

이런 회사가 갑자기 진도리조트 건설 사업에서 60억이 넘는 석공사 수주를 맡게 된 것이다.

현장 근로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진도리조트 건설 사업을 시작할 당시 페텍은 석공사 시공면허를 처음 냈으며 그간 공사 경험도 없는 상태였다. 더군다나 당시 공개입찰 결과 꼴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따냈다. 이들은 여기에 대명건설 임원진과 페텍 대표의 유착을 의심하고 있다.

페텍은 부도를 내고 현재 회사명을 바꾼 상태다. 이에 고의부도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명건설 관계자는 본지 취재팀에게 임원진 유착에 관해선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일축했다.

그리고 임금체불에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문제는 하도급업체 페텍의 부도로 인해 발단이 됐다. 그러므로 하도급업체 페텍과 그에 소속된 근로자들 사이의 갈등이라 그들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라며 “대명건설은 법적으로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대명건설은 페텍에게 공사대금에 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 채권양도통지서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대명건설은 페텍에게 공사대금에 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 채권양도통지서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더구나 “대명건설은 페텍에게 대금을 상당부분 지급한 상태다. 페텍이 부도처리 되면서 가압류 및 각종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 채무관계 또한 현재 복잡한 상황이다.”라고 전하며 “하지만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 복잡하게 얽혀있는 페텍의 채무관계를 검토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자 회사측에서는 이런저런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분명한 것은 대명건설측에서는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을 곧 바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현장 근로자들은 "지난해 대명건설은 페텍의 공사대금 6억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3일 현장 근로자들은 대명건설을 찾아가 “수일 내에 나머지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거짓말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계속되는 대명건설의 달래기식 거짓말은 양치기 소년의 말로처럼 위태로워 보일 뿐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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