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지난 12월 31일 『[단독] 대림산업, 인천 송월동 재개발 시공사 선정 특혜 의혹 논란…25만원 현금 살포』 제목의 기사에서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현금 살포와 OS요원을 동원해 총회 참석자 수를 조작했다는 비대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시공사는 대림산업이 아닌, 계열사인 고려개발이 선정됐으며 총회 참석을 위해 동원된 OS요원과 경품 등의 지급은 합법적인 절차라고 밝혀왔습니다.
더불어 조합 측은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를 몰아주기 한 것이 아니라, “시공자 선정 지침”에 따라 고려개발만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해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을 진행했다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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