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정] 보조금 지급되는 무공해차 타세요.

고 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73
무공해차 보조금, 연비·주행거리 따라 차등 지급

  • 기사입력 2020.01.23 13:48
  • 최종수정 2020.09.14 16:31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환경부 수소충전)
(사진출처=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지난 20일 '2020년 무공해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전기 수소차별 보조금액 제도개선, 충전시설 지원 관련 내용을 발표했어요.

정부는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했어요.

전기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에는 19개 차종 중 대부분인 18개 차종이 보조금 최대 상한인 90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1개 차종만 756만원을 받아 보조금 최대 차등 폭이 144만원에 그쳤다.

그렇지만 올해는 20개 차종 중 7개 차종만 최대 상한인 8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성능에 따라 보조금은 최소 605만원까지 줄어 보조금 차등 폭은 최대 215만원으로 확대됐어요.

전기 대형버스의 보조금은 지난해 23개 중 14개 차종이 최대 상한인 1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았으나 올해에는 24개 중 6개 차종만이 보조금을 최대 1억원을 지원받아요.

또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900만원 한도에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어요.

전기자동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생애 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답니다.

위장전입과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차원에서 일정기간 해당 지자체 거주 요건을 포함하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환수하니 주의해야 해요.

이밖에 정부는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 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규정(최대 70%)을 신설하고 업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한편 기재부와 환경부는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을 지난해 6만대에서 올해 9만4000대로 57% 늘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전기자동차 1820만원, 수소 자동차 4250만원, 전기 이륜차 330만원이에요.

기차 충전기는 9500기(급속 1500기, 완속 8000기), 수소충전소 40개소(일반 27개소, 버스 13개소)를 지원해 전기·수소차 사용에 불편함을 줄인다는 방침이에요.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려면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답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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