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성전환’ 변 하사 강제전역결정...하사 “돌아가기 위해 싸울 것”

육군, 변하사 심신장애로 현역복부 부적합...법적 절차에 따른 것 거듭 강조
군인권센터, 육군 결정 인권침해 소지 커...국가인권위도 전역심사 연기 권고

  • 기사입력 2020.01.23 14:53
  • 최종수정 2020.09.13 21:44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KBS뉴스 갈무리)

현역 군인 처음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 변희수 하사에 대해 육군은 22일 강제 전역을 내린 가운데 변 하사는 기자회견에서 육군의 결정을 비판하고,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22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에서는 군인사법 등 관련 법에 따라 변 하사가 ‘복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전역을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변 하사와 법률대리인이 직접 참석해서 전역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육군은 그러면서, 이번 전역 결정은 변 하사가 성별 정정을 청구한 것과 같은 개인적 이유와는 무관하게,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육군은 “군인은 군인의 신분에 관한 법으로 ‘군인사법’이 있고, 그 시행규칙이 있는데 ‘음경 상실·고환 결손’의 경우,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된다.”며 “심신장애 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해선 의무조사와 의무심사를 거쳐서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변 하사는 부적합으로 판정받았다”고 전했다.

이같은 육군의 결정에 변 하사와 군인권센터 측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성전환자의 복무를 다룬 현행 법령과 규정이 없는데도, 육군이 무리한 법 적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인사법 등 관련법이 ‘성기가 없는 상태’를 심신장애로 규정한 건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도 이 점을 우려해 앞서 육군에 전역심사위 연기를 권고했다.

변 하사 측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에는 심신장애로 판정되더라도 계속 복무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놨다”며 “성전환 이후에도 임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변 하사 측은 육군의 전역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고,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청구하기로 했다. 만일 인사소청에서도 전역 결정이 뒤집히지 않으면 행정소송까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변 하사 측은 “육군의 이번 결정이 성차별·인권침해 요소가 있고, 절차상으로도 위법성이 있다”며 “길고 긴 법적 싸움이 될지라도 육군에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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