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웨이 리엔케이의 유사 다단계 논란…뷰티플래너 극단적 선택시도

실적압박은 기본...명의도용, 공금회령, 고객연체대납, 지각벌금은 덤
퇴사하려하자 9000만원 물어내라 내용증명 보내고 온갖 죄 뒤집어 씌워
뷰티플래너 A씨 극단적 선택...정신병원에 입원까지
구청 단속피해가면서까지 불법의료영업 행위 서슴치않는 대범함

  • 기사입력 2020.02.14 18:08
  • 최종수정 2020.02.14 20:50
  • 기자명 이의정 기자
(리엔케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뷰티블래너 모집 창 갈무리)
(리엔케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뷰티블래너 모집 창 갈무리)

코웨이 화장품 브랜드 리엔케이가 뷰티플래너(화장품 판매를 위한 위탁판매인)에게 과도한 실적압박을 가해 극단적 선택 시도에까지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지점은 개인사업자인 뷰티플래너에게 실적압박, 명의도용, 공금횡령, 출퇴근관리, 고객연체대납 등 각종 부당행위를 지시하고 불법으로 의료용 고주파기기까지 사용하는 등의 정황까지 포착됐다. 이에 코웨이 리엔케이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퇴사한다고 하니 9000만원 지급 내용증명 보내…하위 판매원 미지급금까지 갚으라고 요구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리엔케이 대구경북본부지점에 뷰티플래너로 근무했다. 20대인 A씨는 전문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회사의 말만 믿고 지점의 지시에 순응하며 열심히 일을 했다. 그래서 2018년 3월경에는 실장으로 승진도 했다.

하지만 A씨는 근무하면서 과도한 실적압박으로 인해 허위매출을 발생해야 했고 그 돈을 메꾸기 위해 명의도용 및 연체대납을 해야했다. 결국 A씨는 이를 견디다 못해 지난해 10월에 해당 지점 국장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그러자 회사 측은 A씨에게 한 통의 내용증명을 보낸다. 그동안 A씨가 계약한 고객에게 미지급한 상품 6000만원과 A씨 밑의 부하직원이 고객에게 미지급한 상품 3000만원, 총 90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는 것이다.

A씨는 "고객이 원할 때만 화장품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게다가 총 매출금액만큼 화장품을 출고 한 적도 없다"며 "매달 고객이 신청한 화장품을 출고요청하면 국장은 항상 전산문제, 또는 매출대비 출고량이 많아 출고가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 해 오히려 고객컴플레인까지 자비로 처리해왔다"고 전했다.

A씨는 "화장품에 대한 출고 증거도 없으면서 받은 적도 없는 화장품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니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건은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청원 게시판 갈무리)
(사진출처=청와대 청원 게시판 갈무리)

◆ 허위매출위해 명의도용, 연체대납 등 부당한 행위 만연...

A씨의 제보에 의하면 근무당시 리엔케이 대구경북본부지점의 실적압박은 과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점은 A씨와 같은 뷰티플래너를 여러 명 두고 매출을 할당하는데 보통 한달에 뷰티플래너 1인당 1500만원의 실적을 올려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뷰티플래너들의 고객 마사지 수당은 1인당 5000여원 밖에 떨어지지 않으며 이 마사지 고객들에게 고가의 화장품을 판매해 수당을 받는 구조였다. 더군다나 하위 뷰티플래너에 대한 매출의 수수료가 국장과 점장 등에까지 나뉘는 구조라 다단계 판매와 유사했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뷰티플래너가 받는 수수료(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이러다 보니 해당 지점의 국장은 뷰티플래너들의 출퇴근 시간까지 관리하며 각종 홍보 및 마케팅에 열을 올렸다. 이에 뷰티플래너들의 퇴근시간은 밤 9-10시를 넘기는 것이 예사였으며 주말까지도 고객모집에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뷰티플래너들은 출근복장까지도 간섭당하며 각종 경비도 사비로 지출해야 했다.

A씨는 "매일 12시간 이상씩 근무하며 기본급도 없는 상황에서 매달 불안정한 급여로 매출압박에 시달렸다"며 "그러면서 매달 출근지각비, 회사지부 관리비용, 담당 청소구역 벌금비 명목으로 일정하게 돈을 걷고 그에 대한 내역서는 한번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문제는 해당 지점이 뷰티플래너들에게 매출달성을 위해 허위계약 및 명의도용, 연체대납 등의 부당지시까지 감행했다는 것이다. 이같이 허위계약 및 연체고객에 대한 대납문제 때문에 A씨는 근무기간동안 2억원 가까이의 빚을 져야만 했다. 더구나 해당 지점은 명의도용 문제를 향후 뷰티플래너들의 중간퇴사를 막는 족쇄로 이용하기도 했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A씨는 "회사측에서는 거의 매일 매출발생에 대한 매출유도교육을 하면서 포상이라는 명목하에 매출실적을 압박했다"며 "아침에 회사 단톡방에 에어프라이기를 선물로 줄테니 하루만에 150만원 실적을 올리라 하고 못하면 본인 돈으로 하던 고객이나 지인 이름을 빌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매출을 올리라고 강요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회사자체 할부시스템에 등록하지 못하는 신용불량자인 고객의 경우, 지인이나 다른 고객의 허락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도용하기까지 했다. 이 문제는 A씨의 퇴사 후까지 파장이 커져 명의를 빌려준 고객 및 지인들이 A씨의 어머니에게 대납을 촉구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A씨의 어머니는 해당 지점에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지만 오히려 지점측은 A씨의 책임으로 일축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문제는 이뿐 만이 아니었다. 만약 고객이 환불요청을 하면 지점의 국장과 본부장은 승인을 해주지 않고 A씨의 사비를 들여 환불비용을 지불하라고 지시했다. 해당지점의 국장은 공금횡령도 서슴치 않았다. A씨에게 현금 매출이 생기면 국장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라고 지시했다.

◆ 20대 첫 직장에서 핑크빛 꿈 꿨지만 결국 빚더미에 앉아...극단적 선택하고 정신병원에 까지

A씨는 "리엔케이는 20대 청춘을 바친 첫 직장이다. 하지만 돌아보니 이제 남은 건 억대 채무와 정신적 스트레스 뿐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번개탄을 피워 죽으려고 시도했지만 어머니에게 발견돼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날에 9000만원을 물어내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호소했다.

구청 단속반이 왔으니 고주파 기기를 치우라고 전하는 국장의 문자(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구청 단속반이 왔으니 고주파 기기를 치우라고 전하는 국장의 문자(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결국 해당 사건으로 인해 리엔케이 성장의 이면에 뷰티플래너에 대한 회사의 노동착취와 부당지시가 만연했음이 드러났다.

하지만 해당 지점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해당 지점은 의료 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기기인 고주파 기계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이런 불법행위가 리엔케이 다른 지점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 취재팀은 지난 11일 이 사건에 대해 코웨이 리엔케이 회사측에 질의했다. 관계자는 "해당 건은 한 뷰티플래너가 사고를 치고 잠적한 것"이라며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 버렸다. 하지만 본지 취재팀이 제보자에게 받은 증거 자료들을 제시하자 회사는 이 건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코웨이 리엔케이 관계자는 "당사는 불건전 영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를 엄정하게 조사하여 위반 사항이 확인될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20일 롯데하이마트 김해 삼계점에서 일하던 LG전자 판매직원 황00씨는 10층 건물에서 차디찬 아스팔트 바닥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다. 그의 나이 28세였다. 꽃다운 청년이 남긴 것은 6000여만 원의 빚과 고객의 캐시백 독촉 문자가 가득 담긴 휴대폰뿐이었다. (본지 기사 참조)

최근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유사 다단계가 기승을 부리며 불법적인 행위까지 만연화되고 있다. 이는 이를 관리하는 당국의 시스템 부재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고용보장 문제, 임금 착취, 부당한 업무 강요 등을 넘어선 유사 다단계 업체들의 위법한 행위들이 속속들어남에 따라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단속과 수사가 요청된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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