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법인허가 취소 절차 밟는다

서울시 “공익 한계 안에서 종교자유도 허용”
신천지, 세제 혜택 없어져...임의단체로만 남을 듯

  • 기사입력 2020.03.03 21:31
  • 최종수정 2020.03.03 21:44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서울시 페이스북)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신천지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에 들어가는 가운데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3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신천지는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보고 취소절차를 밟고 있으며 다음 주에 청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는 2011년 11월에 설립한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라는 법인이 있다. 강남구에 위치한 이 법인은 이만희가 총회장으로 등록돼 있다.

서울시는 이 법인의 주무관청으로 민법 38조가 규정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유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한데, 신천지가 정부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에도 명단을 늑장·허위제출했다. 시의 전수조사를 거부하고 허위 진술하고 있다”며 “현재도 각종 위장시설을 통해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특히 유 본부장은 종교자유 침해 우려에 대해 “공익의 한계 안에서 종교자유도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천지는 세제 혜택 등을 받는 ‘법인’으로서의 자격을 잃고 임의단체로서만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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