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가격리자에 '출국금지' 등기 배달...집배원에게 설명안해

집배원 안전 무시한 처사 비난 쇄도일자 비대면 방식의 준등기 통지 절차로 변경
집배원, 대면 배달 줄이고 보호장비 지급 촉구...담당구역 격리자 정보도 공유해야

  • 기사입력 2020.03.04 11:19
  • 최종수정 2020.03.04 11:20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전국집배노동조합)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포함한 자가격리자들에게 출국금지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면서, 집배원들에겐 이를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심사과는 지난주부터 코로나19와 관련된 자가격리자들에게 출국 금지 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했다. 법무부가 발송한 출국 금지 등기 우편물은 만 3000여 통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등기 배송을 담당하는 집배원에게 아무런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집배원들은 아무 것도 모른 채 확진 환자가 포함된 자가격리자들과 대면접촉을 한데다 PDA에 수령 확인 서명까지 받았다. PDA는 집배원들 뿐 아니라 다른 시민들도 접촉하는 기기이다. 이 과정에서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8000여 통의 등기는 이미 코로나 19 확진 환자나 자가 격리자에게 배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최근 대구와 경북 지역에 등기가 다량 접수돼 진상을 파악한 결과 이 같은 실태를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노조는 "배송을 담당하는 집배원이 관련 정보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대면 배달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중대본 등의 안일한 대처로 집배원이 매개체로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이미 지난 1월 28일 코로나19 관련 1차 입장을 통해 '대면 배달을 줄일 것', '보호 장구지급', '작업중지권 적극 고려'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하고도 우정본부는 기본적인 마스크마저 제 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25일 2차 입장문을 발표하고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해 담당 구역 격리자 정보를 집배원에게 공유하며 택배부터 전면 비대면으로 배달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등기 역시 PDA가 전파 매개제가 될 수 있으므로 비대면으로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분쟁이 생길시 집배원에게 피해가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런 집배원들의 반응과 달리 법무부는 집배원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될 거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고 해명해 논란을 부추겼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앞으로 비대면 방식의 준등기 통지 절차로 배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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