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본 재향군인회상조회 매각의 진실①

본지 기자와 오랜 법정 다툼 끝에 선수금의 50%임의로 사용한 사실 드러나

  • 기사입력 2020.03.16 09:47
  • 최종수정 2020.06.23 17:15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2019년 9월 기준 재향군인회상조회 부금 선수금 보존 규모)
(사진=재향군인회상조회 효 297 상품을 안내한 판촉물)
(사진=재향군인회상조회가 '효 297' 상품을 안내한 판촉물)

재향군인회상조회가 매각되며 먹튀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만기 시 회원에게 100%환급을 약속하고, 정작 소비자가 맡긴 선수금의 50%는 쓴 상태에서 회사를 매각했기 때문이다. 선수금의 50%보존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선불식 할부거래법 상 상조회사 주인이 바뀌게되면 인수한 선수금에서 50%만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면 돼서다.

따라서 상조회사의 주인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재향군인회 컨소시엄(D펀드 자금 소유)→보람상조로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1560억 원 규모의 선수금 보존규모는 50%씩 반토막 나며 1/3만 남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재향군인회상조회가 1차 매각되기 전 냈던 月 납입금의 290억원도 함께 사라졌다. D펀드 소유의 자금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상조회사를 인수함에 따라 이 돈을 인출했다.

또한 상조회사가 선수금으로 사들였던  부동산 자산도 함께 매각됐다. 86억 원에 사들였던 여주 학소원 장례식장을 효성이엔에스는 이를 90억 원에 주고 매입했다.

현재 재향군인회상조회는 보람상조에게 등기가 이전됐다. 실사가 마무리되면 소비자가 낸 선수금의 보존금도 보람상조로 이전된다.

본지 기자는 2018년 무렵부터 재향군인회상조회의 방만 경영 실태를 보도했다. 이에 이 사실을 덮으려한 향군상조회는 본지 기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했고, 진실을 덮기 위해 시간을 끌었다.

그러나 재향군인회상조회는 본지 기자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본지 기자의 집념이 낳은 당연한 결과였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에 편에 서서 진실을 보도한 본지 기자의 기사가 합리적인 의심과 지적이라고 판단했고, 재향군인회상조회가 소비자에게 100%환급을 약속하고 선수금 50%를 임의로 사용한 행위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은 객관적인 보도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재향군인회상조회사가 재향군인회에게 토지를 담보로 빌려준 67억 원의 차입금 규모 역시, 사업비를 임의로 사용해도 되냐는 관점에서 기자가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기사보도의 정당성이 합당하다라고 여겼다.

이에 본지 기자는 법무법인 시선의 최석봉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진행을 했다.

그의 도움 없이 오늘날 같은 승소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이 재판의 판결은 오늘날 재향군인회상조회의 매각에 있어, 소비자가 낸 선수금에서 100%환급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비자에게 책임지지 못할 약속을 하고 회사를 매각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법 상 상조회사는 폐업할 위기를 대비해 소비자가 낸 돈의 50%는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한다.

더불어 만기 회원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표준환급율표에 따라 85%이상을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이를 멋대로 해석한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소비자에게는 100%환급을 약속하고, 정작 50%는 임의로 사용했다. 모집수당과 운영경비, 기타 사업비 지출로 나갔다. 여기에는 여주 학소원 장례식장 매입(86억원)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게 빌려준 채무 67억 원 등도 함께 포함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회사가 부실해지자, 이를 제 3자에게 매각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도 매각 대상을 고려하지 않고 회사를 매각하는 바람에 부실 매각 문제까지 낳고 있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상조회사다. 향군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워 믿고 가입한 회원 수만 30만 명이 넘는다. 이 중 과반 이상은 신용협동조합의 회원이다. 그러나 재향군인회상조회는 회원들에게 매각 사실을 고지하지도 않았다. 법상 소비자는 회사가 경영 상 위기에 왔을 시 낸 돈 중 50%는 찾아갈 권리가 있다.

본지 기자는 이와 관련된 법원에 <<완전승소 판결문>>을 잇따라 보도하며, 이와 관련한 일련의 실태를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붙임자료 참조]

준 비 서 면

 

사 건 2018가단124097 손해배상

원 고 주식회사 재향군인회상조회

피 고 조희경 외 2

 

 

 

 

 

 

 

 

 

 

 

 

2019. 10. .

피고 조희경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 선

담당 변호사 최석봉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7단독 귀중

준 비 서 면

 

사 건 2018가단124097 손해배상

원 고 주식회사 재향군인회상조회

피 고 조희경 외 2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조희경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원고의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 동안 소장 및 준비서면 등에서 피고가 원고회사의 완전자본잠식 상태 및 질권설정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기사를 작성하고, 고객이 지급한 선수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였다는 허위기사를 작성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1)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대하여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대한 피고의 기사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며(갑 제11호증 불기소이유서 참조), 또한 선불식상조회사인 다른 상조회사 또한 완전자본잠식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여 원고의 문제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기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2) 질권설정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회사가 예수금 계좌 중 1개 계좌인 우리은행 계좌에 70억 원의 질권을 설정한 것은 CMS서비스에 대한 보증수단일 뿐인데, 피고가 원고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주석부분을 충분히 살펴보지 아니하고 마치 원고가 어떠한 부채에 시달리거나 경영상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인 양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CMS 자동이체 거래를 위한 계좌의 질권 설정한 예치금 70억 원은 금융결제위원회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모회사에게 빌려준 것처럼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 조희경은 원고회사의 감사보고서상의 60억 원 대여사실을 알게되고(을가 제14호증 재향군인회상조회의 감사보고서 참조, 원고 또한 모회사인 재향군인회에 60억 원을 대여한 사실에 대하여는 2019. 3. 18.자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자 재향군인회 경영본부 사업관리부서 차장 나경덕과의 전화통화를 하였는바, 나경덕으로부터 재향군인회가 원고회사로부터 60억 원 상당을 빌리고 질권을 설정했다’ ‘설정한 금액 이상으로 다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담보이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을 제6호증 녹취록 참조).

 

즉 원고의 감사보고서와 위 녹취록에 의하면 원고가 선수금 중 일부를 원고의 모회사인 재향군인회에 돈을 빌려주고, 재향군인회가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피고가 2018. 6. 1.자 기사(갑 제5호증의 2)에서 위 재향군인회 관계자와의 통화내용을 소개하면서 피고가 선수금 중 CMS 질권 설정한 사항을 동시에 게재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이 원고가 선수금으로 재향군인회에 돈을 빌려주고, 재향군인회는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는 사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원고회사가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CMS 질권설정)한 것과 대비하여 결과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첫째, ‘질권설정자질권자 등에 대한 법적용어 및 지식의 부재에서 온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법적지식의 부재에 따른 오해), 둘째, 원고측과 재향군인회간의 금전대차와 질권설정은 감사보고서와 녹취록에서 확인되고 있어 피고가 질권설정과 관련한 내용을 기사화 한 것에 대한 근거가 존재한다는 점(질권설정에 대한 기사화의 근거의 존재), 셋째, 원고는 재향군인회에게 예치금 60억 원을 빌려주고 질권 설정했다는 부분에서 부인하지 않고 있고(2019. 3. 18.자 원고제출 준비서면 참조), 이는 검찰의 의견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점(60억 원의 대여금과 질권의 존재), 넷째, 피고가 재향군인회 관계자와의 통화내용을 바탕으로 기사화 하고자 한 것은 소비자의 선수금 중 일부를 질권으로 설정한 부분의 문제점이고 이 또한 녹취록에 비추어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데 위와 같은 전체적인 기사의 내용을 법적지식의 부재에 따른 오해에서 비롯된 내용에만 주목하여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는 CMS 질권설정과 관련한 부분만의 의혹제기와는 다릅니다)(기사의 방향 및 취지), 다섯째, 2018. 6. 1.자 기사(갑 제5호증의 2)에서는 원고측 관계자의 CMS 계좌에 보증을 서기 어려워 질권설정으로 묶인 것일 뿐, 다른 이유가 없다는 반박 주장도 기사에 포함시킨 점(반론권의 보장), 여섯째, 피고가 원고측에게 기사에 대한 반박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달라고 하였음에도(을가 제3호증의 1 원고의 내용증명에 대한 반박서면 참조) 위 답변 외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는 점(원고의 무대응), 일곱째, 피고 조희경은 원고 모회사 관계자와 원고측 관계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기사를 작성하였을 뿐이라는 점(기사작성의 방법), 여덟째, 위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가 소비자들의 선수금에 대하여 100% 환급을 약속하였는데, 선수금에서 60억 원을 원고의 모회사인 재향군인회에게 대여하고 담보를 설정받았다는 점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 것에 있다는 점에서 기사화 동기 또한 정당하다는 점(기사화의 동기)에 비추어,

 

피고 조희경의 (질권설정과 관련한) 전체적인 기사내용에서 고객의 예치금을 갖고 질권설정한 것이 허위사실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검찰 또한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피고 조희경에게 기사의 내용에 대한 허위성 인식이 없다고 하였고, 경찰은 기자신분인 피고 조희경으로서는 재향군인회 관계자인 나경덕의 통화내용과 상반되는 원고측 관계자의 진술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질만한 근거가 있다고 하고 기사내용에 대하여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갑 제11호증 불기소이유서 참조).

 

3) 선수금의 사용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기사에서 고객의 선수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이를 문제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기사(갑 제5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2) 어디에도 불법적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다는 점, 둘째 2018. 6. 18.자 기사(갑 제5호증의 3)에서 관계자의 고객예탁금을 운영경비로 전용한 것이 자본에서 결손 처리되는 자본잠식상태를 초래한 것 같다는 내용을 전문의 형태로 게재한 것이라는 점, 셋째, 기사의 취지는 100% 환급을 약속하여 가입한 회원들이 피해와 이로 인한 자본잠식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가 제11호증 표준해약환급금율표 참조 - 원고와 같은 선불식 거래업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각호, 예를 들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등에 있어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 만기시 위 을 제11호증 표준해약환급금율표에 따라 최대 85%의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에 더하여 소비자에게 100% 환급에 관한 약속을 하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원고는 100% 환급을 약속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만기시 100% 환급하여야 함에도 선수금을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쓰는 바람에 지급여력이 충분치 못하였고, 게다가 자본잠식상태였기 때문에 고객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 조희경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피고 조희경은 과거 고객이 낸 선수금을 장례를 치르기 이전에 임의대로 사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횡령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후 할부거래법이 개정되었다는 점을 거론하였을 뿐이라는 점 등에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한 것입니다.

 

검찰 또한 불기소이유서에서예치금 중 일부를 사업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기사에서 옳지 않다고 표현할 뿐, 합법과 불법에 대한 판단은 없다는 경찰의 판단내용을 그대로 원용하면서 기사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기사작성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하나, 피고 조희경 제출의 참고서면에서 보듯이 당시 자본금 상향 등의 제도변화가 예고되어 있었고,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최근 3년간 부실 상조업체가 100여개가 폐업하였다며 이에 대한 조치가 논의되었고, 상조업체의 부실 등 문제점과 관련한 기사가 수없이 쏟아져 나왔다는 점에서 유독 피고 조희경 작성의 기사만을 원고의 손해와 연결시키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 소 결

 

이상의 점에서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내용은 모두 근거없거나 잘못된 사실에 기초한 부당한 것입니다.

 

2. 피고의 이 사건 기사의 작성의 배경

 

피고가 작성한 원고 회사와 관련한 기사는 원고가 자본잠식에 지급여력이 낮은 상태에서 고객에게 약속한 부금 예탁금(선수금) 100% 환급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작성이 되었습니다(을가 제12호증 재향군인회 상조회 상조상품 광고 참조 - 원고는 위 광고에서 만기 3개월 후 선수금 100% 환급을 광고하고, 심지어 상조회비 전액 금액기관 예탁을 허위광고하며 마치 금융기관 예적금 상품(예탁금)인 것처럼 하여 이를 판매하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고객에게 만기 시 100% 환급을 약속한 원고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 3.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자본잠식 상태에다가 부채비율 112%지급여력 비율이 8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참고서면 참고자료1 참조 - 지급여력비율이라 함은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인 환급능력을 의미합니다).

 

원고 회사가 낮은 지급여력 비율과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이유에는 고객이 맡긴 부금 선수금 중 27%에 대하여 운영경비와 모집인 수당을 지급하였기 때문이며, 이를 대체할 만한 수익사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이와 관련하여원고는 검찰에서도 마땅한 수익사업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원고는 고객이 맡긴 부금 선수금에서 50%만 예치하면, 나머지 50%는 회사가 멋대로 써도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상조회사는 선수금의 최대 50%를 폐업할 시를 대비해 공제조합 또는 은행에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내 상조회사 12위의 대표자가 나란히 고객이 낸 부금 선수금에서 먼저 빼 쓴 행위로 횡령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할 무렵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는 상조회사가 줄폐업 사태가 우려되며 법이 개정되었던 것입니다.

 

피고 조희경은 위와 같이 원고와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인 상조회사들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최근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회사)의 선수금의 100% 환급 약속과 관련한 폐단이 심화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 7. 22.자 보도자료에서 상조회사가 고객에게 만기 시 100% 환급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약속하고 부금, 예탁금, 적금, 예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여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을가 제13호증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3. 우리은행 2019. 9. 30.자 회신서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조희경의 이 사건 기사작성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우리은행에 CMS질권설정과 관련된 내용을 사실조회 하였고, 우리은행측은 2019. 9. 30.자 회신서를 통하여 질권설정 여부 및 그 규모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회신서는 피고 조희경이 참고서면에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CMS 질권설정의 규모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점을 문제삼은 것에 기인하였다는 점(참고서면에서 피고가 위 사항을 문제삼은 것은 만약 규모 등에 관한 자료의 입증이 없다면 원고의 질권설정과 관련한 전제사실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위 회신서는 피고 조희경의 이 사건 기사 작성시 고의 또는 과실을 확인해 주고 있지 않는 점, 위 확인서로 인하여 이 사건 질권설정과 관련한 피고 조희경의 기사작성 당시의 인식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피고 조희경이 이 사건 기사를 쓴 시점에 참고한 자료는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감사보고서(이후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원고의 모회사에 대한 금원 대여와 질권설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의 모회사 관계자에게 전화를 하였던 것입니다)로서 원고가 CMS 질권설정 승낙의뢰서(원고의 사실조회신청서에 첨부된 자료)를 보낸 2018. 3. 9.보다 시기적으로 앞선다는 점에서, 피고 조희경이 감사보고서를 통하여서는 원고의 CMS 질권설정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가 제14호증 재향군인회상조회의 감사보고서 참조) 등에서 원고가 위 회신서를 소송의 자료로 삼으려는 것은 무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원고의 사실조회신청에 첨부된 CMS 질권설정 승낙의뢰서에 비추어 피고 조희경의 고의 또는 과실 주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결 론

 

이상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기사작성에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한 반면, 피고 조희경의 이 사건 기사작성 동기 등 정당한 사유는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기사작성을 원고의 손해와 바로 연결하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중 방 법

 

1. 을가 제11호증 표준해약환급금율표

1. 을가 제12호증 재향군인회 상조회 상조상품 광고

1. 을가 제13호증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1. 을가 제14호증 재향군인회상조회의 감사보고서

 

 

 

 

 

2019. 10. .

피고 조희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선

담당변호사 최석봉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7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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