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하 변호사가 전하는 사법단상]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재기 문제 대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 거짓 신고하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 구속될 수도

  • 기사입력 2020.03.23 15:56
  • 기자명 김선하 변호사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최근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이슈는 단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몇 명인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도 관심사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살펴보고자 한다.

◆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괜찮을까?

코로나19가 퍼지는 속도와 기간만큼 마스크, 손소독제 가격도 오르고 있다. 수요 증가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왜곡되는 공급이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천만 원 많게는 수십억 원 현금을 든 자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마스크가 가격이 더 오르기만을 기다리며 마스크를 사들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와중에 나도 한번 마스크 팔아볼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였고,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스크 판매 사업을 한 시기에 따라 규제내용이 조금 다르긴 한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①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②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 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③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주의할 것은 3번째 부분이다. ③번에서의 사업자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소비자도 포함된다. 가볍게 생각하고 마스크, 손소독제 사재기로 이익을 취하고자 새롭게 시장에 들어왔다 자칫 형사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재기 괜찮을까?

마스크 구매가 어렵다 보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매크로(컴퓨터 자동 프로그램)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마스크를 사재기하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다.

자동으로 사이트를 새로 고침해 마스크 검색과 구매까지 완료할 수 있는 매크로를 이용한 것이다. '매크로'는 일정 동작을 자동으로 수행하게 만들어진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량의 마스크를 구입하는 것은, 컴퓨터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컴퓨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 코로나 핑계대도 괜찮을까?

최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고 거짓말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발생하였다.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하여 현장 체포된 피의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고 호소했고 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석방됐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의자가 머무르며 조사를 받은 경찰서도 폐쇄됐고 경찰관 11명과 소방관 3명도 한동안 격리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코로나19에 걸렸다거나 의심 증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 경찰관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치안 공백을 생기게 해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를 방해한 사례이긴 하나 사기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사기업의 경우 역시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자가 격리로 업무 공백 나아가서는 마비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회사 방역 등 필요 이상의 비용, 시간 투입으로 회사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위계를 이용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루빨리 코로나바이러스가 진정되기를 바란다.

김선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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