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10월 한 달 간 해양환경 저해행위 376건 적발

  • 기사입력 2018.11.16 14:41
  • 기자명 정태진 기자
(사진출처=해양경찰청)
(사진출처=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 이하 해경)이 지난 10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 저해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37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선박 및 육상으로부터 해양오염을 일으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주관했으며 전 세계 58개국이 참여했다.

해양경찰청 886명, 해양수산부 342명 등 총 1228명이 참여해 10월 한 달간 국내선박 373척과 국외선박 251척 등 총 624척의 선박, 17개소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오염물질 단속결과 법위반사항으로는 기름·폐기물 등 오염물질 불법배출이 48건을 차지했다. 또 의무규정위반 9건, 행정질서위반 49건, 경미위반 155건이었다.

특히 적발된 법 위반사항 261건 중 235건은 해경청의 출입검사 중 확인된 것으로, 출입검사 적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시정, 개선권고 등 행정지도 사항은 115건에 달했다.

위반 선박 국적별로는 내국적선이 286건, 외국적선이 9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번 단속기간 중 10월12일 울산 온산항에서 페놀, 자일렌 등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고 탱크를 세척한 세정수를 영해기선으로부터 12마일 이내 해역에 불법배출하다 적발됐다.

해경은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사례별로 개선 및 보완조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해양오염예방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선사 및 선박종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오염물질을 고의적으로 무단배출하거나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해양환경 수준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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