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한테 구상권 청구한 막장 한화손보...결국 소송취하

사과문 발표..회사 내부시스템 정비 및 재발 방지에 노력

  • 기사입력 2020.03.25 22:20
  • 최종수정 2020.03.25 22:21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최근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한화손해보험 초등학생 구상권 청구' 사건이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자 한화손보는 해당 소송을 취하하고 공식 사과했다. 

25일 한화손해보험은 강성수 대표 이름으로 사과문을 내고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고 전했다. 

한화손보는 "당사는 사망보험금을 법정 비율에 따라 2015년 10월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고모)에게 지급했다. 다만 초등학생 A 군의 아버지가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당사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즉 자동차 운전자의 보험사인 한화손보는 오토바이 운전자 유가족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사망자 자녀인 A군 몫은 후견인인 고모에게 법정 비율만큼인 4100만원이 지급됐다. 행방을 알 수 없는 부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5000만 원은 지급이 6년째 지연되고 있다.

이후 한화손보는 해당 사건이 쌍방과실이기에 차량 동승인에게 줘야할 합의금 2700여만 원을 고아나 다름없는 초등학생 A군에게 청구했다. 이에 대형 보험사가 사실상 A군의 사정을 배려하지 않은 체 미성년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부인 몫의 사망보험금도 의도적으로 주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3일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를 통해 알려졌고 이후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오면서 파장이 커졌다.  

한화손보는 소송을 취하하고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으며 지연되고 있는 부인 몫의 사망 보험금에 대해서도 A군이 성년이 되면 절차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여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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