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 37억원 규모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검찰 송치

2016년 국세청 세무조사 140억원 추징 받아
사외이사였던 이의경 처장 연관성 의혹 증폭
검찰 칼날 어디까지 겨냥할지 초미의 관심

  • 기사입력 2020.03.31 17:08
  • 최종수정 2020.04.01 16:39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JW중외제약 홈페이지)
(사진출처=JW중외제약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하 중조단)은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1년 1개월동안 수사하던 JW중외제약을 결국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중조단은 작년부터 리베이트 관련 제약사들을 수사하면서 검찰 송치를 목표로 강도 높은 조사를 단행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검찰의 칼날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중조단은 지난 23일 JW중외제약을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동성제약이 서부지검에 송치된 후 JW중외제약은 두 번째로 서부지검에 송치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작년 9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에 따라 시작됐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 감사 과정에서 JW중외제약을 비롯해 총 5개 제약사가 의사와 약사를 상대로 270억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식약처에 통보했다.

이에 중조단은 지난해 2월 27일 JW중외제약을 압수수색했다. 중조단의 내사에 이어 13개월여 기간 동안 수사를 받고 검찰에 사건이 넘겨진 것이다.

JW중외제약은 의료장비를 임차해 거래처인 병원 등에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함으로써 36억46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리베이트 증거 서류로 임대료 관련 확인서와 임대계약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제약사 리베이트는 제약업계에 만연된 것으로 제약사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사의 의약품을 독과점으로 판매하기 위해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가르킨다.

의료인들이 보통 특정 제약회사의 약을 처방해주고, 그 대신 약값의 몇%를 리베이트 받는 것을 관행적으로 시행해왔다.

리베이트의 문제점은 신약개발이나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할 재원을 제약회사가 리베이트 비용으로 지출함으로써 의약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며 환자 및 소비자는 가격할인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불필요한 약을 처방 받게되거나 질 낮은 약을 처방 받게 되는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제약업계에 만연된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2010년 11월 29일부터 의료법 제88조 제23조의 2 제1항에 따라 제약사 뿐만 아니라 제약사의 불법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사나 약사도 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는 단순한 약사법 위반 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특정범죄가중처정법(특가법), 업무상배임죄로 까지 형사적 책임이 확대된다. 리베이트 자금에 대한 추징과 특별법에 따른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는 중범에 해당한다.

JW중외제약은 지난 2016년 3월 서울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바 있다. 당시 회사는 정례적인 조사라 밝혔지만 조사4국은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기획조사를 담당하는 팀이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재계의 저승사자’로 악명이 높다.

아니나다를까. JW중외제약은 7월에 서울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139억 2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 금액은 지난 2011년~2015년 사이에 조사를 받은 법인세 등으로 산정된 것이다.

당시 세무조사 공시로 인해 JW중외제약의 주가는 6.7% 하락했다.

이번 리베이트 혐의 건도 2016년 서울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JW중외제약의 검찰 송치로 인해 검찰의 칼끝이 어디로 확대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JW중외제약 리베이트 건과 식약처 이의경 처장의 연관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 처장은 지난 2016년 JW중외제약 사외이사를 지낸 바 있다. 이에 이 처장이 특정 제약업체의 이권에 개입되었는지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앞서 이 처장은 지오영 공적 마스크 공급 특혜설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마스크 유통을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지오영의 조선혜 회장과 이 처장의 관련성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더구나 이 처장은 식약처장이 되기 전 4000만원을 받고 코오롱의 인보사 관련 경제성타당성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준 바 있다.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는 당초 알려진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현재 해당 개발제약사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

이에 JW중외제약 관계자는 “해당 리베이트건과 관련 혐의에 대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협조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였고 탈세혐의를 받은 것은 아니며 자사와 이 처장 및 지오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일축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