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노동부, 정부의 삼성 불법행위 봐주기 관행 철저히 규명해야"

  • 기사입력 2018.07.15 13:29
  • 기자명 이재승 기자
이정미 의원.(사진=이정미 의원실)
이정미 의원.(사진=이정미 의원실)

[환경경찰뉴스=한주선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지난 1일,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수시감독 적정성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비공개한 노동부 자료 전문을 입수했다”며 “노동부 일부 관료들이 삼성공화국의 일개 부서 직원인 듯 불법파견 감독결과를 뒤집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의원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2013년 7월19일 ‘하청은 원청이 무상제공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별도 작업계획서 및 작업지시서가 없고, 하청 근로자 수행업무는 독자 업무수행 방법과 계획없이 원청에 의하여 결정된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청 업무시간은 하청의 형식적 동의를 거쳐 결정한 것 등으로 볼 때, 원청에서 최초 작업지시부터 최종평가까지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고 있다’고 결론냈지만, 7월23일 권영순 노동정책실장,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 권혁태 서울청장 등이 주도한 ‘감독 검토회의’에서 감독기관 연장, 대상 확대, 전문가 자문 추진등을 결정하면서 불법파견 결과가 뒤집혔다”고 개탄했다.

그해 7월29일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중부청, 부산청, 경기지청등 근로감독관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감독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불만과 하소연이 여러 경로로 들려오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삼성전자 서비스등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지 않는다는 불만”이라며 “7.25. 삼성 임원 및 법률전문가 등이 방문해 회사측 의견을 설명하고 자료를 전달했다”는 확인까지 서신에서 밝혔다는 것.

이 의원은 “(2013년) 7월29일 임무송 국장의 서신 발신 후, 정현옥 차관의 지시로 고용차별개선과가 작성한 “(2013년) 8월9일자 ‘향후 조치방향 자료’에서는 노동부가 삼성 불법파견 출구전략을 제시하며, ‘삼성이 압박을 받을수 있는 소니, 엘지전자 등의 사례와 불법파견 요소가 명확한 사항을 제시하여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며 삼성 내부에서 제안용으로 작성할 법한 자료를 부처가 알아서 작성하는가 하면, 삼성측 황우찬 상무를 활용하라며 인물까지 특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노동부가 삼성의 일개 부서와 같이 움직인 조치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는 “(2013년) 8월19일 자율개선제안 내용 자료에서 ‘협력업체 실체인정, 지휘, 명령권을 협력사에 행사토록 하고, 급여인상등 개선 내용’등을 제안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고, ‘권영순 노동정책실장이 접촉한 황우찬 상무는 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장,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삼성경제연구소, 삼성전자로 전직한 관료 출신으로 당시 불법파견 근로감독 검토회의(2013년 7월23일)에 참석했던 권혁태 서울지방청장(현 고용노동서비스정책관)과는 행정고시 34회 동기로써 노동부와 삼성간 커넥션 중심 인물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로써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결과가 뒤집힌 얼개가 잡힌다. 지청 감독관들이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내부적으로 판정한 것에 대해, 노동부 –삼성간 커넥션을 통해 불법파견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그 과정에서 행정고시 동기, 선후배간 뒷거래가 있었던 것 같다”며 “검찰은 뒷거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로비정황을 명명백백히 수사해 처벌해야 하며, 관련자들에 대해 조속한 시간내 압수수색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그동안 노동부 뿐만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삼성에 대한 경제적지원, 특혜도 모자라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고, 불법판정조차 뒤집은 행위가 이번 뿐만이 아닐 것이다.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면죄부를 준 정부의 삼성 봐주기 관행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