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정] 대중가요를 선거로고송으로 쓸 수 있나요?

이 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79
저작권법 지키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기사입력 2020.04.08 10:46
  • 최종수정 2020.04.08 11:36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오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에 선거운동이 한창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리 곳곳마다 각 당의 후보들과 선거운동원들이 인사를 하고 선거로고송이 울려퍼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거로고송을 들어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대중가요들에 개사를 한 것이 대부분인데요. 그럼 모든 대중가요를 선거로고송으로 쓸 수 있는건가요?

정답은 아니랍니다. 선거로고송에는 대중가요를 쓸 수 없어요.

선거 운동 기간에 사용되는 홍보용 음악인 선거로고송은 주로 기존의 대중가요를 개사·편곡해 사용하기에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에 의거, 원저작자인 작사, 작곡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에 지난달 23일부터 한국음반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는 후보자들이 사용할 선거로고송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어요.

이에 국내 3만 4000명의 음악 작가를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한음저협은 선거로고송의 원활한 사용 신청을 위하여 별도의 TFT를 구성, 이용허락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선거 로고송에도 트렌드가 있답니다. 기존에는 멜로디가 쉬우면서 다양한 연령층에게 친숙한 트로트 장르가 많이 사용됐어요. 한음저협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 있었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홍진영 ‘엄지척’, 박상철 ‘무조건’, 박구윤 ‘뿐이고’ 등 트로트 가요가 선거로고송 사용 상위 10곡 가운데 8곡이나 이름을 올렸어요.

하지만 최근엔 코로나19 사태와 국내 경제 침체 등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해 가볍고 신나는 노래보다는 잔잔하고 따뜻한 분위기와 더불어 사회에 용기와 힘이 되는 메시지가 담긴 노래들이 선택되고 있어요. 선거로고송 꼭 한음저협에 등록하고 사용하세요.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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