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콜센터 직원 코로나 19 감염 산재 첫 승인...관련 산재 신청 잇따를 듯

근로복지공단,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 인정...신속 승인
노조, 구로 콜센터 대규모 감염은 사측 책임이 분명하다고 인정 받은 사례

  • 기사입력 2020.04.10 22:44
  • 최종수정 2020.09.14 14:58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조달청)
(사진출처=조달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에이스 손해보험 콜센터에서 일하던 A 씨의 감염 확진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는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구로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이 난 뒤 21일 산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코로나19 치료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 휴업급여가 최저임금(6만 8720원)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통상적으로 감염성 질병의 경우 역학 조사로 정확한 감염 경로를 확인해야 해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 씨의 사례에 대해서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 기관 정보를 활용해 명확한 발병 경로를 확인하고 역학 조사 등을 생략해 신속하게 산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단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마련한 지침은 간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가 업무 중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산재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A 씨와 같이 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객 응대 등 업무 특성상 감염원에 노출되는 게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가족 등과의 접촉으로 감염되지 않은 게 확인되면 산재로 인정된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산재 신청을 포함해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적기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 신청 절차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코로나19 감염의 산재 인정이 잇따를 전망이다.

한편, 에이스손보지부가 속한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번 산재 인정으로 이번 구로콜센터 집단 감염은 자연재해가 아닌 사측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코로나19로 콜센터를 폐쇄하지 않고 오히려 에이스손보는 직원들을 초가로 콜센터에 밀어넣는 등 대규모 밀접접촉을 유도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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