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신탁 직원 500억원 횡령 내막...금감원 제재심 검토 중

수십억 오고가는데 결재라인 및 인감 관리 허술...내부통제 관행적 부실 관리 논란
개인의 횡령이라고 치부하는 아시아신탁 태도에 반발하는 피해자들…꼬리자르기 주장
금감원, 아시아신탁 제재 검토 중...피해자들, 아시아신탁 상대로 소송 및 청와대 청원 제기

  • 기사입력 2020.04.17 18:09
  • 최종수정 2021.02.10 13:28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청와대 청원 게시판 갈무리)

지난해 피해액만 최소 5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아시아신탁의 보관금 증발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제재 검토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사연이 국민청원까지 올랐다. 피해자들은 아시아신탁 및 관계자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여전히 회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DLF 사태처럼 피해가 일파만파되고 있음에도 회사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고 있어 꼬리자르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 눈 뜨고 코베인 사람들...증발한 500여억원 어디에?

제보자 A씨는 2018년 지인의 권유로 주택구입 잔금을 아시아신탁에 보관금으로 투자했다. A씨는 아시아신탁이 신탁사로 이름이 난 회사였기에 지인의 권유에 응했고 계약 당시에도 아시아신탁의 VIP룸에서 담당팀장 B씨 앞에서 약정서를 작성했기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17일만 사용하기로 한 돈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지금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비단 A씨 뿐만이 아니었다.

2015에서 2018년, 3년여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이 아시아신탁 계좌에 1602억 원을 입금했으며 이 중 500여억원이 증발됐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분양형 호텔 사업에 투자한 이들로  A씨처럼 아시아신탁 회의실에서 '입금하는 돈은 예치자의 동의 없이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만기일이 도래하면 지정한 반환계좌로 보관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으로 자금관리약정을 체결했으며 약정서에는 아시아신탁 법인인감이 찍혔고 정식 아시아신탁 계좌가 기재됐다. 

하지만 아시아신탁측은 약정서에 찍힌 법인인감은 10년 전 폐기된 인감이며 아시아자산신탁이란 다른 이름이 사용되었기에 약정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회사와 별개로 B씨의 개인적인 횡령사건으로 치부해버려 피해자들의 사라진 돈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시아신탁측은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은 아시아신탁의 내부 관계자에 의한 개인 일탈로 파악되고 있으며 소송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를 두고 A씨는 "오히려 회사는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라며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고리의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자금을 입금한 사채업자와 그 관계자들인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상은 가정주부, 전 재산을 맡긴 할머니, 퇴직금을 넣은 노인, 신장투석을 하는 분 등 은행금리보다 높게 주는 이자로 생활하려는 분들이다. 이들은 현재까지 보관금 반환이 안돼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사과 없이 지난 1년간 거짓말만 늘어놓는 아시아신탁에 분노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A씨 및 피해자들은 아시아신탁과 B씨 및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소송에 나섰다.

◆ 아시아신탁, 부실한 고객 자금 관리 및 허술한 결재라인 의혹

A씨는 현재 국민청원을 통해 "아시아신탁 신탁사업1팀장 B씨는 시행사를 가장한 C씨와 공모하여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보관금 명목으로 받아 C씨에게 빼돌렸다"며 "수 십억의 돈이 통장에 오고가는데 이 일이 일개 팀장이 혼자 할 수 일이라는 것은 믿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A씨는 우선 폐기된 인감에 대한 의혹을 제시했다. A씨는 "아시아신탁은 피해자들의 약정서에 폐기된 사용인감과 회사의 사각인장이 몰래 도용돼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1년간 약정서를 조사한 결과 사용인감과 사각인장은 폐기된 적도 없었고, 계속 사용하던 것이라는 증거자료가 나왔다"고 전했다.

더군다나 만약 직원이 폐기된 사용인감을 사용했다면 아시아신탁의 법인인감 관리 부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보통 회사는 법인인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계약을 하거나 결재를 할 때 법인인감을 제멋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결재 과정이 평소에도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토지 실체가 없는 가상의 사업장이 적힌 계약서(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이 뿐만이 아니다. A씨는 B씨가 돈을 빼돌릴 때 토지 실체가 없는 (등기부 등본상 전혀 관련없는 남의 땅) 5개 가상의 사업장과 가짜 토지 매매계약서로 기안서를 올렸다는 것이다. 이 기안서로 B씨는 본부장 및 재무팀, 리스크관리팀의 결재를 받은 후 모두 C씨의 관련 계좌로 자금집행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그와 관련된 서류를 증거로 제시했다.

A씨는 "B씨의 상사 본부장은 B씨의 서류를 결재하면서 관련 서류를 하루에도 수십 건씩 처리하니까 디테일하게 보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서류를 실질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결재했다고 한다"고 전하며 "재무팀과 리스크관리팀은 본부장 결제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서류를 검토하지 않고 자금을 집행하였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분개했다.

이에 아시아신탁의 부실한 결재 시스템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부실한 것은 결재 시스템만이 아니었다. 아시아신탁은 문제의 팀장이 담당했던 보관금 관리계약업무는 은행에서나 하는 일이지 부동산 신탁으로 인가된 아시아신탁사에서는 절대로 하지 않는 업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른 여러 사업팀장들(사업4팀, 사업6팀, 사업9팀 등)도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자본금이 부족한 아시아신탁은 다른 신탁사와는 달리 대리사무업무로 매출을 올려 급성장했다고 전했다. 회사는 직원들이 보관금 업무를 하는 것을 장려 또는 묵인했으며 이것을 통해 회사는 급성장해 업계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보관금 횡령 사기에 대해 최대 수혜자는 아시아신탁이며 아시아신탁이 보관금 업무를 전혀 모르는 일이며 이익이 없었다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전했다.

◆ 금감원, 아시아신탁 내부통제 문제있다...제재심 검토 중

부동산 신탁회사는 경험과 자금이 없어 관리나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이 맡긴 신탁재산(부동산)을 효과적으로 개발·관리해 그 이익을 돌려주는 업무를 한다. 부동산신탁의 특징은 부동산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며, 등기명의인이 수탁자명의로 귀속되는 점, 그리고 수탁자는 배타적으로 부동산의 관리, 처분권을 가지나 어디까지나 신탁목적에 따라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부동산을 관리 운영해야 한다.

아시아신탁은 2006년 자본금 100억 원으로 혜성처럼 등장해 매출을 폭발적으로 올려 단숨에 업계 상위권으로 도약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3배 가까이 매출이 급성장하여 현재 업계 3위의 자리에 올라갔다. 이에 2018년 신한금융지주는 아시아신탁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해 지분 60%를 1934억원에 인수하고 나머지 40%는 2022년 이후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 억대의 횡령 사건을 두고 아시아신탁이 신탁사로서의 내부통제 및 업무 프로세싱에 대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금감원도 아시아신탁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회사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었고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제재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제재심 검토가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결론이 언제 날지는 미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신한금융지주 측에 아시아신탁에 대한 내부통제 계획안을 추가적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지주나 아시아신탁은 답변을 일체 함구하고 있다.

A씨 및 피해자들은 “아시아신탁은 이번사고로 인해 금융기관의 윤리성 및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등 금융 질서를 문란케 했다. 이에 신탁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총체적 부실 및 내부통제 불능의 신탁사를 누가 믿고 돈을 맡길 수 있겠는가. 다시는 이런 금융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아시아신탁에 대한 신탁 업무 중단을 강력히 원한다”고 촉구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