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불법 편법 증여 의심 받는 금수저에 정조준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편법증여 혐의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조사
다주택 보유 연소자,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호화사치 생활자, 기획부동산업자 등도 선정

  • 기사입력 2020.05.07 22:03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국세청)

국세청이 무일푼으로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금수저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지난 2월에 이어 3개월만의 추가 세무조사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탈세 혐의가 확인된 5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279명과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혐의가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등 146명, 다주택 보유 연소자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호화사치 생활자 60명, 법인 설립 및 자산 운용과정이 불투명한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기획부동산업자 등 32명을 선정했다.

한 30대 직장인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거액을 차입한 것으로 소명했지만 실제로는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성년자 자녀가 서울과 제주 등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여러 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사례도 포착됐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수는 지난 관계기관 합동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세무조사 대상자 257명과 2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대상자 361명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규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차와 2차는 서울 지역 주택거래만 조사했고, 3차는 전체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역 전체를 조사했기 때문에 탈루 혐의자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가 조사도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 여부가 집중 조사 대상이다. 1,2차에 이어 3차 조사 대상자들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차입금 비중이 여전히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때는 차입금 비중이 69.4%, 2차 때는 69.1%였는데 자기자금이 '0'인 거래도 다수 확인됐다.

또 국세청은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아파트를 시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본인이 주주 또는 대표인 법인에게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편법증여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능화되는 변칙 탈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치밀한 분석을 통해 관련혐의를 끝까지 추적·과세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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