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의혹에 휩싸인 정의연, 국세청 회계 오류 확인...재공시 요청

기부금 수익 이월해 놓고 0으로 표시, 기부금 사용처 호프집으로 기재
시민들, 공익단체 회계 투명성 강화돼야

  • 기사입력 2020.05.12 22:23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정의기억연대)
(사진출처=정의기억연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이나영)에 대한 회계 부정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정의연에 대해 공익법인 결산서류 수정 공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정의연의 결산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장부를 조작한 혐의는 찾지 못했지만 회계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고 확인했다. 정의연은 기부금 논란과 관련해 인권운동을 탄압하는 마냥사냥이라는 입장이나 공익법인에 대한 불투명한 회계관리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국세청은 최근 정의연이 공시한 재무제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의도적인 분식회계(재무제표를 거짓으로 꾸밈)나 탈세 혐의 등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회계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정의연은 2018년 공시에서 기부금 수익 22억7300만원을 2019년으로 이월한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2019년 서류에는 이 이월 수익금을 '0원'으로 표기했다.

또한 정의연은 기부금 3339만8305원을 여러 사업에 지출했지만, 결산 공시에선 서울 '옥토버훼스트' 호프집을 운영하는 디오브루잉주식회사만 적어 놓아 전체 기부금을 이곳에 쓴 것처럼 보이게 했다. 국세청은 기부금 사용 내역에서 ‘피해자 지원사업’ 수혜자가 ‘99명’ ‘999명’ 등으로 기재한 것도 공시 내역을 '대충' 쓰다보니 생긴 오류라고 봤다.

이에 국세청은 정의연에 회계 오류가 있었던 것이 분명한 만큼 이에 대한 수정 공시를 요구하기로 했다.

통상 공익법인은 해마다 4월에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국세청에 의해 오류가 발견되면 7월에 재공시를 한다. 만약 국세청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인 총자산의 0.5%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이번 오류의 수정은 사회적 이슈가 된 만큼 국세청은 7월보다 신속하게 수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정의연의 회계 부정 논란은 지난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불거졌다. 당시 이용수 할머니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의 기부금이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된 적이 없고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정의연은 수요집회 등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회운동을 하는 공익법인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의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모금된 기부금 22억 2000만원 중 41%인 9억 1000만원을 피해자 직접 지원에 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동안 의혹에 휩싸였던 공익법인에 대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정당국의 점검이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