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공인인증서 안녕, 새 인증서 나온다...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

금융결제원, 공인인증서 이용고객 혼란 최소화 방안 마련
편의성, 신뢰성 높인 종합인증서비스 제공한다

  • 기사입력 2020.05.21 15:4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금융결제원)
(사진출처=금융결제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새로운 인증서비스가 제공된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20일 의결했다.

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발판으로 편의성, 신뢰성을 갖춘 종합인증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대표 금융인증센터’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공인인증서 제도는 1999년에 도입된 후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 등 전자금융거래 발전에 기여했으나, 시장의 발전 속도와 규제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고객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에 공인인증서 제도는 21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금융결제원은 고객이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인증서비스를 법 시행에 맞춰 실시할 수 있도록 은행과 공동으로 준비 중이다.

기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법 시행에 맞춰 신인증서비스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고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인증서비스 이용 연속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신인증서비스는 고객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증서 비밀번호 간소화, 유효기간 연장 및 자동갱신 구현 등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 제고할 방침이다.

이에 인증서 유효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인증서 갱신도 자동으로 가능하게 된다.
기존 인증서 비밀번호 설정도 지문, 안면, 홍채,PIN(6자리숫자), 패턴으로 가능해진다. 이용범위도 은행, 신용카드, 보험, 정부민원에서 확대되 다양한 영역으로 호가장된다. 인증서 보관도 기존에 하드/이동식 디스크에서 금융결제원 클라우드로 개선된다.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 복사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고객이 금융결제원 인증서비스만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막힘없이 로그인, 본인확인, 약관동의, 출금동의 등을 할 수 있도록 은행, 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이용기관이 표준방식(API)으로 인증서비스를 빠르고 손쉽게 가져다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증인프라 제공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고객이 인증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인증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 패턴을 분석하여 인증서의 불법적인 이용·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등록된 고객의 단말기로 안내하는 등 고객의 금융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지능형 인증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편의성과 보안성 함께 확보할 방침이다.

금융결제원 김학수 원장은 "인증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에 부합하는 금융인증센터로의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Untact) 산업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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