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술먹고 운전해서 사고나면 '1억5400만원' 폭탄...임의보험 사고부담금 도입

운전자의 책임성 강화 보험금 누수방지
보장사각지대 해소
소비자 혼란 해소 민원・분쟁 예방

  • 기사입력 2020.05.27 22:28
  • 최종수정 2020.09.14 15:46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금융감독원)

2018년 음주운전 사고는 2만3596건이 발생해 약 2300억원의 자동차 보험금 지급됐다. 그런데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인해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음주·뺑소니 운전시 임의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도입하여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이하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갱신하는 계약자에게 개정 내용이 반영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가입·갱신한 계약자에게는 개정 이전 약관이 적용된다. 

우선 음주나 뺑소니 사고를 낼 경우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이 신설된다. 대인은 최대 1억원, 대물은 최대 5000만원을 운전자가 더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인은 100만원, 대물은 300만원만 내면 나머지는 보험사가 보상했는데 부담이 확 늘어나는 셈이다. 기존 400만원의 부담금에 1억5000만원을 추가로 더 내야한다는 뜻이다.

또한 군 복무(예정) 중인 군인의 교통사고 배상기준도 개선했다. 군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 기간 중 예상급여도 상실수익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바꿨다. 육군 병사의 평균 급여(약 47만원)가 적용돼 약 770만원(18개월치)을 더 보상받게 된다. 또 교통사고로 치아가 파손되면 임플란트 비용도 보상하도록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실제 출퇴근 목적으로 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을 이용했을 때 다툼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했다. 실제 출퇴근 용도로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실시한 카풀은 보상범위에 넣었다.

이밖에 보험가액은 적용시점(보험가입 당시, 사고발생 당시)에 따라 변동되는 것임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 표준약관의 도입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하여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해소하며 교통사고로 군복무(예정)자 사망시 병사 급여, 치아 파손시 임플란트 비용 등을 배상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권익을 제고한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카풀이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손사고 발생시 보험 가입시의 보험가액으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소비자 민원 발생 방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해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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