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도란도란 노조, 시설폐쇄 규탄나서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지적
노조, 기자회견 열고 대한성공회 이경호 주교 면담 요청

  • 기사입력 2020.06.24 00:2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대한성공회)

대한성공회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 도란도란의 노조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와 재단의 해당 시설 폐쇄결정에 대해 성토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23일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재단의 문제점에 대해 규탄했다.

도란도란은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이하 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이다. 이곳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억압과 폭력, 학대로부터 고통 받는 지적장애인들을 긴급 구조하여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기개입, 의료, 법률, 심리사회적 지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9년 12월 장애인인권활동가들과 보건복지부, 서울시, 대한성공회사회복지재단이 뜻을 모아 설립했다.

하지만 최근 재단은 탈시설 추진에 따라 거주인이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도란도란의 시설폐쇄를 결정하고 지자체에 신고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시는 탈시설을 추진하는 시설에 기능전환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란도란에서 탈시설 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의 기능전환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시설 폐쇄를 결정한 상태다.

또한 노조는 "도란도란 시설장이 조합원에게 문서와 메시지로만 업무를 지시하고, 회의록을 위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두고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단톡방에서 피해자를 비방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노조는 재단이 코로나19를 핑계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이후에도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공회는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방침에 따라 예배를 진행하고, 재단과 시설은 이사회와 인사위원회 등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만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조는 "지회장은 정직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도란도란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일하고 있으나 재단은 지회장에게 오히려 계속 출근을 하여 일을 할 경우 다시 인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종교적 가치를 추구하고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법인으로서 재단과 시설에서 벌어진 일들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재단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이경호 주교와의 면담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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