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구속영장 심사 연기

이 회장 측 변론 준비 시간 촉박해 연기 요청
검찰 30일 구인영장 집행 계획...구속 여부 결정

  • 기사입력 2020.06.29 17:19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하루 연기됐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취소했다. 이날 검찰은 9시 30분에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전 회장 변호인측이 갑작스러운 구속영장 청구로 변론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며 심사를 하루 연기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검찰은 이 전 회장을 구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법원에 통지했다. 이에 검찰은 30일 같은 시간에 구인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인보사 성분 허위 신고 의혹과 사기 의혹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라는 내용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5월 허가가 취소됐다. 신장유래세포는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세포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성분의 부작용 등을 알고도 허위 신고하면서 이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 전 회장이 코오롱티슈진 상장 사기에도 연루되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전 회장은 미국 임상중단 사실과 인보사의 주성분이 신장 세포라는 사실을 숨기고 코오롱티슈진이 한국거래소 상장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2000억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업무방해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을 소환하기 위한 자료과 조사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우석 대표는 지난 4월 첫 재판에서 인보사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상태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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