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쉬운 통장 대여 알바?…금감원 “대포통장 범죄자 될 수도” 경고

보이스피싱범 사기수법 날로 교묘해져…“통장 양도·대여 모두 불법”

  • 기사입력 2020.07.06 15:44
  • 최종수정 2020.09.14 11:14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알바사이트를 통한 대포통장 모집 실제 사례 (사진출처=금융감독원)
알바사이트를 통한 대포통장 모집 실제 사례 (사진출처=금융감독원)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등의 영향으로 신규계좌 개설이 어려워지자 여러 변종 수법들을 동원해 대포통장을 모으고 있어 금융당국이 사전 예방에 나섰다.

6일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인터넷상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계좌번호를 활용해 사기 피해금을 이체한 뒤 ‘돈을 잘못 보냈어요’라며 재이체를 요구하거나 ▲알바구직자들에게 ‘구매대행’, ‘환전업무’ 등이라 속이고 사기 피해금을 이체하게 한 뒤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등의 수법을 쓰고 있다.

보이스피싱범들의 대포통장 수집·활용 행위에 휘말리면 자신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금감원은 강력하게 경고했다.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경우,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이 있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도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해야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하루 10만 원 이상 단기 고수익 보장”등의 문구로 불특정 다수를 현혹시켜 통장 대여 또는 양도를 유도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구직연락을 받으면 주로 구매대행이나 환전, 세금감면업무 등으로 소개하면서 구직자의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일체를 요구한다. 통장 계좌번호를 확보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해당 계좌로 이체되면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할 것을 알린다.

금융사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대출이 필요한 자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접근 후 낮은 신용도 등을 이유로 “입출금 거래실적을 늘려야 한다”며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 이 경우 대포통장 명의인은 본인도 모르는 든을 받아 사기범에게 재이체해 보이스피싱 사건에 본인도 모르게 연루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불법임을 명심하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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