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도안 활성화 제고

도형은 기존 형태 유지…색상,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은 변경 가능

  • 기사입력 2020.07.08 10:46
  • 최종수정 2020.09.14 11:10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식약처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식약처 공식 블로그 갈무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표시 방법을 개선하고 우수판매업소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오늘(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식품 중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과 영양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품질을 인증하고 있으며 올 6월까지 총 246개를 인증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도안의 도형은 유지하면서 색상이나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을 포장 재질과 디자인에 맞게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우수판매업소 지정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창고를 설치하지 않아도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이 생산·판매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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