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상인 불법대출’ 유준원 상상인 대표 구속기소

시세조종 변호사 등 총 20명 포함…검찰 “‘조국 뇌물’과는 무관”

  • 기사입력 2020.07.08 19:39
  • 최종수정 2020.09.14 11:09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사진출처=상상인그룹)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사진출처=상상인그룹)

상상인그룹 불법대출 의혹이 불거지며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8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유 대표 뿐만 아니라 불법대출을 받은 업체 대표들, 시세조종에 가담한 변호사 박 모씨 등 관련 18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회사에 유 대표가 특혜를 바라고 대출을 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유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 혐의, 박 변호사를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시세조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환사채(CB) 발행사 대표, 전환사채를 인수한 회사 관계자, 시세조종 공범 등 나머지 18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사기적 부정거래로 규정했다. 그리고 CB발행 형식으로 불법 대출을 내도록 유 회장이 주도했다고 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연루된 회사인 더블유에프엠(WFM)의 CB 담보 대출에 관여한 앳온파트너스 대표도 이들과 함께 기소됐지만 검찰은 이번 상상인 사건과 조 장관 간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달 20일 법원은 “소명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의자들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라면서 유 대표와 박 변호사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유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들에게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업을 했으며 공시상으로는 상장사들이 CB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공시했다. 그리고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허위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유 대포는 본인이 주식을 보유하던 상장사에 CB 발행 형태의 대출을 내주면서 제3의 투자조합이 CB를 인수한 것처럼 위장했고 이에 발마주처 개인보유 주식을 처분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유 대표가 거둬들인 시세차익은 5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사실상 저축은행 돈으로 사채업을 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박 변호사는 2015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7개 차명법인과 30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배후에서 상상인그룹 14.25%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의무는 불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이 차명법인과 계좌를 가지고 자신이 대량 보유한 상상인그룹 주식의 가치 하락을 막고자 같은 기간 동안 시세조종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차명으로 지배한 상장사 2곳 등 회사 4곳의 자금 813억 원을 썼다는 배임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금번 기소된 20명 중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도 포함됐다. 조씨는 1심 재판에서 횡령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언급되는 이다. 조씨는 CB를 발행해 불법대출을 받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단, 검찰은 유 대표가 조 전 장관으로부터 상상인그룹의 증권사 인수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자 조씨에게 불법대출을 내줬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고 함께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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