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마스크도 ‘KC마크’ 부착 의무화

국가기술표준원, 시행규칙 개정…안전성 검사도 받아야

  • 기사입력 2020.07.12 11:53
  • 최종수정 2020.09.14 11:02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
(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

코로나 19사태를 계기로 앞으로는 면 마스크 등 일반 마스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나아가 KC(국가통합인증) 마크 부착과 시험·검사도 의무화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 이하 국표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일반 마스크는 미세먼지나 유해물질, 비말 차단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아 섬유 제품의 일부인 ‘방한대’라는 명칭으로 통칭해왔으며 규제 수준도 가장 늦은 ‘안전기준준수’ 품목에 포함, 관리해왔다.

안전기준준수는 업체가 안전관리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2018년 7월에 신설된 제도다. 여기에 해당되는 품목은 KC 부착이나 안전성 검사 의무 등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 초 국내에서 초기 KF마스크 물량 부족 사태와 그 대용품으로 면 마스크나 단순 일회용 마스크 사용이 크게 늘면서 이들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이에 국표원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일반 마스크를 안전기준준수 품목에서 공급자 적합성 확인 품목으로 안전관리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명칭도 기존 ‘방한대’에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로 변경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 마스크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에 KC 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제품의 출고·통관 이전에는 시험·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가정용 미용기기를 생활용품의 ‘안전확인’ 품목에 포함시켜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나라에서 지정한 시험 기관에서 사전 시험·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소비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눈마사지기 ▲두피관리기기 등 가정용 미용기기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이들 제품은 비의료용품으로 분류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는 의료 기기 인증을 받지 않고 있다. 때문에 안전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표원은 지난달 24일 LED마스크에 대한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해 공고했다. 또한, 이를 정식으로 법령체계에 반영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새롭게 개발되는 신제품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하고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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